-박 전 대통령과 공범 관계 혐의자들 판결문 재판에 증거로 제출키로 -재판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정호성 전 비서관 공모관계 충분히 인정”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범 관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문형표(61)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정호성(48) 전 청와대 비서관의 법원 판결문을 박 전 대통령의 재판에 증거로 제출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15일 기자들과 만나 “법원이 전날 문형표 전 장관과 홍완선 국민연금공단 본부장 항소심 선고하면서 박 전 대통령이 직접 개입했다고 적시했다”며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재판에 이 판결문을 증거로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호성 전 비서관 1심 선고에서도 박 전 대통령과 공모가 인정됐다”며 “역시 박 대통령 등 재판에 판결문을 증거로 제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전날 서울고법 형사10부는 문 전 장관과 홍 전 본부장에게 각각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청와대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개입한 정황을 인정했다.
정 전 청와대 비서관은 15일 1심 선고에서 청와대 문건을 유출한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이 선고됐다.
이 재판부는 “정 전 비서관과 박 전 대통령 사이에는 공무상 비밀누설 범행에 대한 암묵적인 의사의 연락이 있었을 것으로 보여 공모관계는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고도의 비밀 유지가 필요한 문건을 오랜 기간 반복적으로 민간인인 최순실에게 전달한 직무상 비밀 누설 등의 범행은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정 전 비서관은 박 전 대통령 지시를 거부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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