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은수 전 청장 혐의 보니 …실제 승진 밝혀져구은수 전 청장 구속 상태서 재판 진행
[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김수정 기자]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7일 구속 기소됐다.구은수 전 청장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수뢰후 부정처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 전 청장을 구속기소했다.검찰에 따르면 구은수 전 청장은 청장 재직 당시 금융 다단계 업체 IDS홀딩스 회장 유모씨 등으로부터 경찰관 윤모씨 등을 승진시켜 업체를 수사 중인 경찰서로 보내달라는 청탁과 함께 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구은수 청장 재직 당시 경찰관 2명은 경위로 특별 승진했고, 윤 씨는 IDS홀딩스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이던 서울 영등포경찰서로 자리를 옮겼다.구은수 전 청장을 언급한 유 씨가 속한 다단계 업체는 1만명이 넘는 피해자들로부터 1조원대 투자금을 받아 가로채 '제2의 조희팔 사건'으로 불린다. 피해가 속출하자 2014년부터 수사가 이뤄졌고 유씨는 현재 검찰에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구은수 전 청장은 2014년 9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서울지방경찰청장으로 재직했고 올해 초 경찰공제회 이사장으로 취임했다. 구은수 전 청장은 백남기 농민 사망으로 인해 지난해 3월 유족으로부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했다. 이와 관련, 지난달 경찰은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과 관련 백씨 유족이 제기한 민사 소송에서 국가 책임을 인정하는 내용의 청구인낙서를 법원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고 당시 강신명 경찰청장과 구은수 전 청장의 사과도 추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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