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시바 주총, 반도체부문 매각안건 승인…SK하이닉스 포함 한미일 연합이 낙점 - 웨스턴디지털과의 소송전과 기업결합심사 통과 여부…막판 두가지 변수 주목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SK하이닉스의 도시바 메모리 사업부 인수가 9부 능성을 넘었다.
도시바는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SK하이닉스가 포함된 ‘한ㆍ미ㆍ일 연합’에 메모리 사업을 매각하는 안건을 승인했다. 다만 도시바가 벌이고 있는 웨스턴디지털과 소송전 결과와 각 국의 반독점 심사 안건 통과여부는 마지막 남은 고비다. 현재 계획대로라면 최종 도시바 매입은 내년 3월말 완료된다.
도시바는 지난 24일 임시주총을 열고 자회사 도시바 메모리를 특수목적회사(SPC)판게아에 매각하는 의안을 통과시켰다. 미국 사모펀드 베인캐피털이 주도하고 있는 3국 연합에는 SK하이닉스와 일본 산엽혁신기구(INCJ), 미국의 애플, 델, 시게이트, 킹스톤테크놀로지 등이 참여하고 있다. 판게아에는 도시바 3505억엔, 베인캐피털 2120억엔, 호야 270억엔, SK하이닉스 3950억엔, 미국투자자(애플ㆍ킹스톤ㆍ시게이트ㆍ델) 4155억엔, 금융기관 및 은행 6000억엔 등이 투자됐다.
SK하이닉스와 베인캐피탈이 참여하는 컨소시엄은 의결권 지분 49.9%를 갖게 되고, 도시바는 40.2%, 일본 장비업체 호야는 9.9%의 지분을 확보하게 된다.
경영권은 도시바가 계속 갖는다. SK하이닉스는 전환사채(CB) 형식으로 1290억엔(한화 1조3000억원)을 투자하고, 2660억엔(2조7000억원)은 펀드출자(LP) 형태로 투자하게 된다. 이번 투자로 SK하이닉스가 가질 수 있는 도시바 지분 상한은 15%다.
도시바는 2017회계연도가 끝나는 내년 3월까지 채무초과 상태를 해소 못할 경우 상장폐지 된다. 내년 3월말까지 매각 절차를 완료키로 시간표를 짠 것 역시 상장폐지를 면키 위해서다. 다만 아직 변수는 산적해 있다.
기업결합 심사는 한미일 연합에 참가한 각 기업들이 해결해야 할 숙제다.
한국의 경우 SK하이닉스는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결합심사를 신청하게 된다. 반독점 규제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결과가 나와야 한다. 이 과정에서 삼성전자나 미국의 웨스턴디지털(WD) 등 기존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도 개진된다. 미국의 애플과 델, 시게이트 등은 미국 당국에 기업결합심사 신청을 하고 심사를 모두 통과해야 한미일 연합이 최종 인수자로 낙점될 수 있다.
도시바가 웨스턴디지털과 벌이고 있는 소송전도 변수다. 웨스턴디지털은 ‘도시바가 샌디스크 동의 없이 도시바 반도체부문을 매각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벌이고 있다. 샌디스크는 웨스턴디지털의 자회사다. 웨스턴디지털은 도시바와 합작계약을 맺고 도시바의 욧카이치 반도체 공장을 공동운영하고 있다.
웨스턴디지털은 국제상공회의소 산하 국제중재재판소(ICA)에 매각중지 중재 소송을 제기해 둔 상태다. 도시바가 3국 연합에 매각을 마친 후 국제중재재판소에서 웨스턴디지털의 주장이 받아들여지게 될 경우 매각 자체가 무효가 될 가능성도 열려있다.
일각에서는 웨스턴디지털과 도시바가 적정 수준에서 타협을 볼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웨스턴디지털이 도시바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모두 거두고 실익을 거두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정할 것이란 설명이다.
업계 관계자는 “대규모 소송전은 끝까지 가는 경우보다 중간 지점에서 화해하는 경우가 많다”며 “웨스턴디지털과의 소송전 때문에 도시바 매각 자체가 무산되는 경우는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