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유명 한식당업체 대표가 목줄을 하지 않은 개에 물려 사망한 사건으로 온 나라가 떠들썩한 가운데 또 목줄 풀린 개가 고교생을 무는 사고가 발생했다.
여수경찰서는 지난 23일 오후 7시쯤 여수시 소라면에서 학교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던 A군(17세)이 목줄이 풀린 개에 허벅지를 물려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문제의 개는 인근 재활용수집창고에서 기르던 것으로 목에 묶여 있던 쇠줄이 끊겨 주변을 배회하던 중 귀가하던던 고교생 A군을 문 것으로 전해졌다.
고물상을 운영하는 견주 B씨는 “오랜된 목줄이 풀린 것 같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B씨를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 조사를 받았다.
최근 반려견으로 인해 타인이 상해를 입게 될 경우 견주는 관리소홀로 인해 형사상 과실치상 책임을 져야 한다. 또한 내년 3월부터는 맹견에게 목줄과 입마개 착용을 하지않고 외출했을 경우, 3회 적발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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