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격을 상실하는 것이 우려돼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하지 않은 저소득층 노인 수가 3만50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정의당)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에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65세 이상 노인은 45만8176명이며, 실제 기초연금 수령자는 42만3087명이다.

미수령자인 3만5089명은 기초연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데도 스스로 이를 포기했다는 말이다. 기초 수급자는 말 그대로 기초생활보장 생계비를 지원받는 극빈층에 해당한다. 하지만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도 신청하지 않은 것은 기초연금을 받으면 소득이 늘어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조건에서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실제로 기초 수급대상자들은 기초연금을 받더라도 사실상 곧바로 전액을 돌려줘야 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3조(소득의 범위)에 따라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이른바 ‘보충성의 원리’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받을 때 직전 달에 받았던 기초연금액수가 깎이는 탓이다. 정부가 기초연금을 ‘줬다 빼앗는다’는 불만이 나오는 극빈층 노인 사이에서 제기되는 이유다.

보충성의 원리는 정부가 정한 생계급여 기준액보다 모자라는 금액만 보충해서 지원해준다는 것으로 이 원리에 따라 기초연금을 받으면 생계급여를 받는 기준이 되는 소득인정액이 올라가 기초연금을 받은 액수만큼 생계급여 지원액이 삭감당한다.

윤 의원은 “심각한 노후 빈곤 해결책으로 도입한 기초연금이 정작 가장 가난한 노인은 외면하고 있다”면서 “시급히 제도를 개선해 기초생활보장 수급노인이 기초연금을 온전히 받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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