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그룹, 금융그룹통합 감독시 편법 규율 가능 -금융지주회사 ㆍ계열분리 명령제 도입 목소리도 [헤럴드경제=김나래 기자] 복합금융그룹을 통합감독하는 시스템이 내년 도입될 예정인 가운데 미래에셋그룹의 금융그룹 지배구조 유지에 금융당국 및 정치권에서 브레이크를 걸고 있다. 미래에셋그룹 입장에서는 금융지주회사 전환 대신 금융그룹 통합감독을 받는 것이 더 유리하기 때문이다.
2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삼성·한화·현대차·동부·롯데·교보생명·미래에셋 등 7곳으로 제한해 적용하는 방안을 중심으로 17곳, 28곳으로 확대 적용하는 방안 등이 제시됐다. 이 가운데 금융 계열사 2곳 이상을 운영 중인 17개 대기업 그룹이 ‘금융그룹 통합감독’ 대상으로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미래에셋그룹은 박현주 회장과 특수관계인이 90% 이상 지분을 보유한 미래에셋컨설팅을 중심으로 금융계열사들을 지배하고 있는 구조다. 미래에셋컨설팅이 미래에셋캐피탈과 미래에셋자산운용을 지배하고 있고, 미래에셋캐피탈은 다시 미래에셋대우와 미래에셋생명을 소유하고 있다.
그동안 미래에셋그룹의 일감몰아주기와 비정상적인 지배구조에 대한 논란은 끊이지 않았다. 금융그룹 통합감독 시스템을 도입하게 되면 미래에셋컨설팅이 금융계열사나 사모펀드가 투자한 자산에서 수익을 얻는 사업구조도 규제가 가능하다. 금융그룹은 개별 금융 계열사만 감독하는 현행 체제를 바꿔서 비금융 계열사도 간접 감독하고 계열사 간 내부거래로 인한 위험까지 감독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김우찬 경제개혁연대 소장은 “미래에셋컨설팅이나 미래에셋펀드서비스와 같은 비금융회사를 통한 편법은 규율할 수가 없었다”며 “금융그룹 통합감독이 도입되면 그룹 계열사 간 출자를 통해 그룹 전체의 자본 적정성이 과대 평가되는 문제나 그룹 내부거래에 따른 위험과 집중의 전이를 방지하며 그룹 소유 지배구조를 보다 투명하고 책임성 있게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금융권에서는 미래에셋의 지주회사 전환에 주목해 왔다. 미래에셋그룹은 그동안 사실상 지주회사인 미래에셋캐피탈은 금융지주회사 전환을 피하고 있다. 매년 지주회사 전환 요건을 피하기 위해 단기차입금을 조달해 총자산을 늘리는 꼼수를 부린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아울러 미래에셋컨설팅은 미래에셋자산운용 등 금융계열사가 사들인 포시즌스 호텔 등을 관리하며 수수료를 얻는 사업구조를 갖고 있는데 이는 현재 감독체제에선 내부거래로 규제받지 않고 있다. 이 역시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논란의 대상이다.
이에 대해 미래에셋그룹은 최근 그동안의 논란에 대해 적극 방어에 나섰다. 금산법에 따라 금융회사가 호텔을 소유할 수 없어 비금융회사인 미래에셋컨설팅이 맡았다는 것이다. 또 지주회사 전환의 비용보다 글로벌 투자은행(IB)을 위한 투자가 시급하다든 입장이다.
금융그룹 통합감독을 계기로 내부에서는 불투명한 구조에 대한 비판을 불식시키기에 충분하다는 입장이지만 여론은 싸늘하다. 미래에셋그룹이 지주회사 전환을 미뤄온 만큼 금융그룹 통합감독 도입을 내심 반기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오히려 금융그룹 통합감독에서 한 발 더 나아가 금융지주회사명령제 도입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는 강제로 금융지주회사를 설립시키거나 계열분리 하자는 내용이 골자다.
전성인 홍익대학교 교수는 “미국의 도드 프랭크법에도 있는 것처럼 일정규모와 자산이 된다면 금융지주회사명령제를 통해 강제적으로 하거나 계열분리명령제도와 같은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