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형석 기자]최근 6년간 금융감독원 고위 퇴직자 중 재취업을 희망한 10명 중 9명이 은행, 증권, 보험사, 금융관련 협회 등 유관 기관으로 재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제한 심사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9일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6년간(2012년1월~2017년8월) 퇴직자 재취업 결과를 분석한 결과, 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제한 심사를 요청한 고위 퇴직자 52명 중 48명이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사혁신처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제한 심사는 공직자 및 공직유관단체 등의 고위 임직원이 퇴직 후 재직 당시의 업무와 연관성이 높은 민간 업체 또는 기관에 재취업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다. 이에따르면 금감원 4급 이상 직원은 퇴직일로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나 그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취업제한 기관에는 취업할 수 없다. 그런데 해당 기간 동안 취업제한 심사를 요청한 금감원 고위 퇴직자 중단 4명만이 불승인됐다.

재취업 회사는 저축은행, 금융투자사, 증권사, 자산운용사 등이 많았으며 일반 기업과 세무법인, 법무법인 등도 고루 분포돼 있었다. 금융관련 공공ㆍ민간 연구소와 협회, 단체도 적지 않았다.

김해영 의원은 “금융감독원 고위퇴직자 상당수가 감독 대상이던 금융업권으로 재취업 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해 보인다”며 “공직자윤리위 취업제한 심사 제도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보다 엄격한 기준 적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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