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함영훈 기자] 서울중앙지검은 이미 다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종춘 한국고미술협회 회장에게 최근 횡령 혐의를 추가해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회장은 2006년 진모씨가 ‘팔아달라’며 맡긴 ‘청화백자’ 도자기를 진씨 허락 없이 박물관 운영자에게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고미술 전문가들에 대한 탐문결과 약 600년 전에 만들어진 이 도자기는 60억원 정도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회장측은 “진씨가 이 청화백자를 부산우리상호 저축은행에 담보로 맏겼다가 공매처분 될 처지가 되자 김 회장에게 매도를 부탁했고, 김 회장은 부산우리상호 저축은행에 담보액 23억원을 대납한 뒤 2006년 10월20일 진씨와 양도 양수 계약을 체결했다”면서 “진씨는 2012년 5월 김회장을 횡령 등 혐의로 고소했고 김현옥 검사가 2013년 2월6일 무혐의 처분한 이후 서울고검에서 진씨의 항고가 받아들여져 김회장은 재수사를 받았다”고 했다. 김회장측은 “진씨가 서울고검에 항고했고 고검 검사의 재기 수사 명령이 있자 김수홍 검사가 올해 5월13일자로 공소를 제기했는데, 억울하다”면서 “고소인 진씨는 현재 무고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홍모씨가 김회장을 상대로 낸 고소에 대해서도 수사중이다. 홍씨는 검찰에서 “김 회장이 2008년 8월 나에게 ‘중국 등에서 좋은 고미술품이 매물로 나왔는데, 이를 샀다가 되팔면 2억원 정도의 수익을 낼 수 있다’면서 4억1000만원을 받아갔고, 이 고미술품이 가짜인 것으로 들통나자 ‘돈을 더 보태면 진짜를 살 수 있다’면서 2억2000만원을 더 받아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편 것으로 전해졌다. 김회장은 지난해 4월에도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며, 이와는 별도로 매장문화재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김회장측은 “홍씨 등 다른 사건 관련자들도 무고 및 명예훼손으로 고소해 현재 수사기관에서 수사중이다”리며, “김 회장은 전혀 수긍할 수 없어 법정에서 무죄주장을 하고, 당연히 무죄판결을 확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회장측은 “김 회장은 청화백자를 매매하지 않고 23억원에 담보로 맞겼고, 지금도 은행이자도 안되는 원금과 이자 포함 30억원에 찾아가라고 진씨에게 수회 요구했으나 찾아가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다수의 고미술계 여론 주도층 인사들은 “고미술품을 둘러싸고, 가격 부풀리기, 도난품 매매, 허위감정, 진위 논란 등이 끊이지 않았고, 뇌물수수, 각종 편의 제공, 편법 무마, 시세차익 보장 등을 고리로 정계, 관계, 재계, 법조계, 언론계 등을 포함한 ‘검은 거래설’과 ‘비호세력 존재설’까지 설왕설래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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