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내용과 실제 차량 달라 피해 허다 -수입 중고차 매매피해도 해마다 증가 -지나치게 저렴한 차량은 의심해볼만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 A씨는 중고 SUV 차량을 구매했는데 당시 사고 사실을 고지 받지 못했고 성능ㆍ상태 점검 기록부에도 사고사실 ‘무’로 표기돼 있었다. 이후 카히스토리를 통해 총 600만원 상당의 사고 수리 이력이 있음을 확인하고 사업자에게 사고사실 허위고지로 인한 손해배상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했다.

#. B씨는 중고 차량 구매 시 사업자로부터 주행거리를 5만4010㎞로 고지 받았다. 이후 서비스센터를 통해 지난 2011년 정비이력에 주행거리가 7만5000㎞으로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중고차 매매 사업자에게 주행거리 누락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했다.

최근 차량의 품질 향상으로 내구성이 좋아지고 신차 가격에 부담을 느껴 중고차를 구입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나면서 중고차 거래 관련 소비자피해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7년 6월까지 ‘중고차 매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807건 접수됐다. 연도별로는 감소 추세이지만 성능ㆍ상태 점검관련 피해 비중은 오히려 증가하였다.

피해유형별로는 ‘성능ㆍ상태 점검 내용과 실제 차량 상태가 다른 경우’가 602건(74.6%)으로 가장 많아 성능ㆍ상태 점검 관련 피해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도 차량용품 제공 등 ‘약속 불이행’ 63건(7.8%), 이전등록비 등 ‘제세공과금 미정산’ 53건(6.6%), ‘계약금 환급 지연ㆍ거절’ 45건(5.6%) 등의 순이었다. 또 ‘성능ㆍ상태 점검’ 피해 602건의 내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성능ㆍ상태 불량’이 369건(45.7%)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사고정보 고지 미흡’ 143건(17.7%), ‘주행거리 상이’ 44건(5.5%), ‘침수차량 미고지’ 26건(3.2%), ‘연식ㆍ모델(등급) 상이’ 20건(2.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성능ㆍ상태 불량’ 369건 중에는 ‘오일누유’가 98건(26.6%)으로 가장 많았다. 그 외 ‘시동꺼짐’ 42건(11.4%), ‘진동ㆍ소음’ 42건(11.4%), ‘가속불량’ 41건(11.1%), ‘경고등 점등’ 30건(8.1%), ‘냉각수 누수’ 26건(7.0%) 등의 순이었다.

아울러 차종이 확인된 779건을 분석한 결과 전체 중고차 매매 피해 중 ‘수입차’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5년 27.6%에서 2016년 31.0%, 2017년 상반기 34.3%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피해구제 신청 778건(미결건 제외) 중 수리ㆍ보수, 환급, 배상, 계약이행 등 사업자와 ‘합의’가 이뤄진 경우는 339건(43.6%)으로 절반도 되지 않아 중고차 사업자들이 소비자피해 해결에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중고차 구입 시 반드시 관인계약서를 작성하고 시운전을 통해 차량의 이상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며 “시세보다 지나치게 저렴한 차량은 허위매물이거나 사고 또는 침수차인 경우가 많으므로 주의하고 사업자가 약속한 특약사항은 반드시 계약서에 기재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2016년 말 기준 국내 자동차 등록대수는 총 2180만대이고 이 중 이전등록(중고차 거래)대수는 378만대로 최근 5년간 중고차 거래는 연평균 3.6% 증가 추세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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