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국무총리실이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의 부인 그림 관련 보도에 대해 “부인의 전시회 당시 이 후보자가 전남개발공사에 작품 판매를 강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며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15일 TV조선은 2013년 8월 이 후보자의 부인인 김숙희 씨가 연 첫 개인전시회에서 전남지역 공기업이 그림 2점을 900만원에 사들였다고 보도했다. 또, 이는 당시 지역 의원이었던 이 후보자를 배려한 구매였다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매체는 당시 그림 구입을 주도했던 공사 핵심관계자는 이 후보자 부인의 작품인줄 알고 구입을 결정했다고 털어놨다고도 밝혔다.
이와 관련 총리실은 “작품의 판매 시점은 후보자가 제6대 지방선거에 당선돼 2014년 7월 전남도지사로 취임하기 11개월 전의 일”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그러면서 “전남개발공사는 2013년 후보자의 배우자가 개최한 전시회에서 그림 2점(각 400만원·500만원)을 매입한 사실이 있다”면서도 “전시회 특성상 행사 기간에는 작품 구매자가 전남개발공사라는 사실을 알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전남개발공사는 영산재, 땅끝호텔 등 공사 소유시설과 경도골프장 클럽하우스 등의 장식을 위해 2013년 8월부터 2014년 2월 사이에 6명의 작가로부터 총 14점의 그림을 구매했다”며 “금액은 총 2억5800만원으로 최고가 그림은 5400만원이었는데 배우자 그림은 14점 중 가장 싼 400만원 1점과 500만원 1점이었다”고 해명했다.
마지막으로 “후보자는 전남개발공사에 배우자의 전시회 초청장을 발송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아들 결혼식 청첩장, 정치후원금 안내장 등 지역주민들에게 부담이 될 만한 행위는 일절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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