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마트 일부 매장에서 반품ㆍ교환 처리된 식품을 위해성 점검 없이 매장 파견직 직원 등에게 팔아온 정황을 포착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15일 관계 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마트 일부 매장에서 매주 토요일 싼 가격으로 폐기해야 할 반품ㆍ교환 상품을 내부 직원에게 재판매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제품 중에는 먹거리 상품이 포함돼있었다. 판매를 금지한 내부 규정에도 어긋나는 것이다.
판매 제품에는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소비자가 반쯤 먹다 반품한 쌀이나, 위해 물질 유출이 의심돼 반품된 찌그러진 캔 식품, 유통기한이 짧은 냉장식품도 판매 대상이었다.
이마트 측은 이 같은 제품을 팔면서 직원들에게 해당상품이 교환ㆍ반품 대상이 됐는지 이유도 밝히지 않았다. 게다가 반품ㆍ교환 상품은 싸게 판매된다는 이유로 교환이나 환불도 해주지 않았다.
반품ㆍ교환 상품은 원래 가격의 절반 이하로 팔렸고, 주로 경제적 여유가 적은 파견직들이 주로 구입했다. 매장에선 재판매에서도 팔리지 않은 상품은 결국 폐기 처리됐다.
김주홍 이마트 민주노조위원장은 “이마트는 수년 전부터 교환ㆍ환불 이유를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은 채 싼 가격만 앞세워 하자품을 팔아왔다”라며 “교환ㆍ환불 식품은 폐기돼야 하는데 결국 위해성 점검도 없이 직원들이 사먹도록 유도한 꼴”이라고 반발했다. 그는 이어 “물건을 사가는 사람들의 95% 정도는 ‘을’ 위치에 있는 파견직인데 싼값에 혹해 구매했다가 심각한 문제를 뒤늦게 발견해도 불만을 제기하지 못하고 그냥 버릴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이런 구조적 요인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마트 측은 반품·교환 상품을 내부적으로 재판매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개봉된 쌀이나 냉장제품 등은 판매 금지 대상이라고 해명했다.
이마트 측은 “내부 규정상 냉장식품, 포장 훼손이 아닌 사용을 목적으로 개봉된 상품은 재판매 대상에서 제외된다”며 “만약 일부 매장에서 냉장식품이나 개봉된 쌀 등을 판매했다면 그것은 해당 매장이 기준을 지키지 않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이마트 측의 이런 행위가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한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춰 부당한 조건을 제시해 거래를 강제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또 이마트 측이 파견직에게 본연의 업무 외 이마트 직원이 해야 할 업무를 전가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보고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공정위 관계자는 “개별 사건의 조사 여부에 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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