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으론 19세, 병역법은 18세, 형법은 15세 뒤죽박죽 -OECD중 18세 투표불가 유일…나이체계 정비 필요성 제기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에 따라 17세에 나온다. 군대에도 병역법에 따라 18세부터 입대가 가능하다. 고등학교도 졸업하고 19세부터 투표도 가능하다. 그러나 성년의 날은 20세에 맞이한다?

성년의 기준이 들쭉날쭉하다. 나이와 관련한 체계를 정비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현재 우리나라 법상 성년의 나이는 민법 제4조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고 규정됐다. 2013년 7월 1일 개정됐다. 그전에는 ‘만 20세’로 표기했던 것을 ‘만’ 자 없는 그냥 ‘19세’로 바뀌었다.

법률적으로 숫자만 쓰여 있어도 당연히 ‘만’ 나이로 계산함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개정안으로 해석됐다. 또 일제강점기 이래 20세로 규정됐던 성년의 기준을 19세로 낮춘다는 함의도 담겨 있다.

그러나 각종 법령상 성년은 아직도 섞여 있다. 민법과 함께 법 체계의 양대 축인 형법은 ’형사미성년자‘를 구분하며 “14세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고 했다. 즉 형법상으론 15세부터 성년이며 범법 행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미다.

이 밖에도 기준은 들쭉날쭉하다. 청소년관람불가 영화는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법에 따라 18세부터 관람이 가능하다.

술과 담배를 규제하는 청소년보호법은 또 민법과 다르게 아직도 ‘만 19세’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 생일이 지나지 않는 19세인지 생일까지 지나고 19세를 세는지에 대해 논란의 여지가 남아있는 셈이다.

또 병역법에는 18세부터 병역준비역에 편입하고 있다. 성년으로 부사관 입대를 희망하면 들어가 전쟁을 수행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최근 19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투표권 연령에 대한 목소리도 높았다. 현행 투표권은 19세부터 나온다. 그러나 결혼과 운전, 공무원 임용이 18세부터 가능하고 17세면 주민등록증 발급과 유언이 가능함에도 가까운 미래에 영향을 미칠 투표권이 없다는 것이 문제라는 지적이다.

현재 OECD 가입국 중 한국이 유일하게 만18세에게 투표권을 주지 않고 있다는 것도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국회는 대선을 앞두고 투표연령 하향에 뜻을 모았으나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끝내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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