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하순까지 누락 관계사 정리 정부 “실패시 인가 취소될 수” [헤럴드경제=황유진 기자] 대주주 요건충족 위반으로 저축은행 인가 취소 논란에 휘말렸던 아프로서비스그룹이 금융당국의 ‘부적합’ 낙인을 피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1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아프로서비스그룹은 오는 8월 22일까지 누락된 계열사인 헬로우크레이트 등에 대출해 준 돈을 모두 돌려받아야 한다. 당국의 요건충족명령 내용에 따르면 누락된 계열사와의 계열관계를 6개월 이내에 단절해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OK저축은행은 최윤 그룹 회장의 누나와 동생들이 대주주로 있는 대부업체 ‘헬로우크레디트대부’에 1000억원 가까운 대부자금을 지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시 내용에 따르면 아프로 계열사 예스에셋이 헬로우크레디트대부에 직접적으로 대출한 금액만 810억원에 이른다.
금융위 담당자는 “계열사와 계열관계 단절은 자금지원 관계 및 인사교류를 청산해야 한다는 뜻으로 누락된 계열사에 빌려준 돈도 모두 돌려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OK저축은행은 올해 말까지 법정 최고금리 연 27.9%를 초과해 과거에 빌려줬던 여신 금액에 대해 대출 금리를 27.9% 이하로 낮춰줘야 한다. 앞서 아프로는 예주ㆍ예나래 저축은행을 인수해 2014년 7월 OK저축은행을 출범시켰다. 지난해 3월 법정 최고금리가 27.9%로 인하됐지만, 인수 당시 대부업상 최고금리인 연 34.9%의 대출이자를 여전히 부담하는 대출자들이 있다. OK저축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법정 최고금리보다 높은 금리로 대출을 받은 고객은 9만8775명으로 총 여신금액은 5500억원에 이른다. 올 연말까지 소급 적용해 돌려줘야 할 이자금액만 총 50억원에 달한다.
아울러 대부자산 감축대상 계열사인 원캐싱과 미즈사랑을 각각 2019년 6월말, 2024년말까지 폐업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계열사와의 계열관계 단절 여부부터 확인할 예정”이라면서 “요건충족명령 중 단 하나라도 이행되지 않으면 저축은행 인가가 취소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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