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정신미약” …“체결된 조약 말도 안돼”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아버지 신격호 총괄회장과 맺은 채무 관계를 앞세워 신 총괄회장의 계열사 지분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신유미 롯데호텔 고문이 여기에 제동을 걸었다.

29일 유통업계와 롯데그룹에 따르면 지난 2일 신동빈 회장과 신영자 이사장, 신유미 고문 등은 법원에 방문해 신격호 총괄회장 재산에 대한 신동주 전 부회장의 강제집행 청구(권리행사)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 [사진=헤럴드경제DB]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 [사진=헤럴드경제DB]

지난달 말 신격호 총괄회장이 “채무자 자격의 신동주 전 부회장이 (신 총괄회장재산에 대해) 즉시 강제집행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집행 공증 문서’를 받은 직후다.

신동주 전 부회장은 올해 초 아버지 신격호 총괄회장에게 200억원 이상의 돈을 빌려줬고, 신 총괄회장은 이 금액을 통해서 2126억원의 증여세를 납부한 바 있다. 여기에 신 전 부회장은 대여금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며 롯데제과, 롯데칠성음료 지분 등 아버지 신 총괄회장 재산에 대한 집행권원(강제집행 권리)을 확보해 둔 상황이다.

하지만 여기에 제동을 건 나머지 자녀들은 신동주-신격호 사이의 채무 계약(금전소비대차 계약)이나 이에 따른 신동주 전 부회장의 강제집행 권리 모두 신 총괄회장의 ‘정신 미약’ 상태에서 체결되거나 확보된 것인 만큼 ‘원천 무효’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따라서 이들은 신격호 총괄회장을 원고로 신동주 전 부회장 측의 채권과 강제집행 권리에 대한 이의 소송을 제기하는 동시에 아버지 정신건강 상태를 고려, 자신들(신동빈·영자·유미)을 신 총괄회장의 ‘특별대리인’으로 지정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 강제집행 관련 이후 절차를 정지시켜달라는 ‘잠정 처분’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는 27일 이 소송 건과 관련한 신격호 총괄회장의 ‘특별대리인’으로 사단법인 ‘선’을 지정했다. tjs은 지난해 8월 신 총괄회장의 성년후견인(법정대리인) 지정 신청 재판 1심에서 가정법원이 신 총괄회장의 한정 후견인(법정대리인)으로 선임한 회사다. 향후 선은 신격호 총괄회장을 대신해 원고로서 소송을 진행할 지를 판단한다.

이에 한 롯데그룹 관계자는 “신 총괄회장은 지난해 이미 정신적 문제가 인정돼 법원으로부터‘한정후견인(법정대리인)’ 대상이라는 판결을 받았다”며 “정신적 문제가 있는 신 총괄회장의 재산이 신 총괄회장의 의지와 달리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계속 법률적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신격호 총괄회장을 수행하고 있는 SDJ측은 수차례 전화 요청을 거절하며 답변을 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