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술값을 내지 않는다며 손님을 폭행하고 방치해 숨지게 한 가게 종업원과 업주가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손님을 마구 폭행한 뒤 주점에 버려뒀고, 3시간여가 지나서야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관악경찰서는 지난 5일 술값 시비 끝에 손님을 폭행해 숨지게 한 가게 종업원 A(47) 씨를 상해치사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7일 밝혔다. A 씨의 폭행을 방조하고 신고를 늦게 한 다른 종업원 B(45) 씨와 업주 C(56) 씨도 상해치사 방조 혐의가 적용돼 긴급 체포됐다. 경찰은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피해자 D(53) 씨는 지난 5일 오전 3시께 서울 관악구의 한 주점에서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셨다. 그러나 D 씨가 술에 취해 인사불성 상태가 되자 지인들은 D 씨를 두고 가게를 나왔고, 종업원 A 씨는 D 씨에게 대금 25만원을 결제해달라고 요구했다.

D 씨의 지인이 가게 업주인 C 씨와 친분이 있어 나중에 돈을 내겠다며 가게를 나온 상황이었지만, A 씨의 요구에 만취한 피해자는 결제를 거부했다. 이에 화가 난 A 씨는 그 자리에서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무차별 폭행하기 시작했다. 얼굴 등에 상해를 입은 피해자는 그 자리에서 쓰러졌고, A 씨는 피해자가 잠든 줄 알고 주점 내 의자에 눕혀놓은 채로 방치했다.

이들이 사태의 심각성을 알고 119에 신고한 것은 폭행 3시간여 만이었다. 오전 5시52분께 “주취자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신고를 접수한 119는 현장에서 만신창이가 된 피해자를 확인했고, 경찰에 폭행의심신고를 했다. 결국, A 씨는 현장에서 체포됐고, 폭행을 지켜보면서도 방치했던 B 씨와 C 씨도 함께 체포됐다.

경찰은 범죄혐의가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태로, 이들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7일 오후 3시께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