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에서 받은 220억원 뇌물 판단 “블랙리스트도 대통령 관여 혐의”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6일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을 최순실(61) 씨의 국정농단 공범(共犯)으로 지목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헌법재판소에 의견서를 내 ‘한 번도 사익이나 특정인의 이익 추구를 돕기 위해 권한을 남용하거나 행사한 적 없다’고 주장했지만, 지난해 검찰에 이어 특검도 박 대통령의 범죄혐의를 포착했다.
특검팀이 찾아낸 박 대통령의 혐의는 총 5가지다. 삼성으로부터 433억원 대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ㆍ제3자뇌물수수),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활용하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ㆍ강요), 문체부 관계자의 사직을 강요한 혐의(직권남용ㆍ강요)와 최 씨 측근인 이상화 하나은행 지점장이 글로벌영업본부장으로 고속 승진하는데 개입한 혐의(직권남용)다.
특검팀은 박 대통령이 받은 뇌물을 두 갈래로 나눠 봤다. 우선 미르ㆍK스포츠재단과 동계스포츠영재센터를 통해 삼성그룹에게 받은 220억여 원을 뇌물이라고 판단했다. 특검팀은 최 씨와 박 대통령이 재단을 공동운영했다며 두 사람을 공범으로 결론내렸다. 최 씨에게 재단을 공동운영하자는 제안을 받은 박 대통령이 그룹 총수에 지원을 요청하고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에게 재단 설립을 지시했다고 특검팀은 파악했다. 재단 운영과정에서 최 씨는 ‘회장님’으로 불리며 사업 방향을 결정했고, 대통령은 기업에게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거나 해외순방에 재단관계자가 동행토록 했다.
특검팀은 최 씨의 독일법인 코어스포츠에 삼성이 지원한 78억여 원도 뇌물이라고 설명했다. 특검팀이 법원에 제출한 최 씨의 공소장에 따르면 최 씨가 대통령에게 ‘삼성으로부터 승마 관련 지원을 받아달라’고 요청하자 대통령은 이 부회장을 독대하며 이를 요구했다. 이 부회장이 그룹 경영권 승계 작업에서 필요한 민원을 청탁하고 최 씨 일가와 재단에 거액을 냈다고 특검팀은 보고있다.
또 정부에 비판적 성향을 가진 문화예술인들의 명단을 만들고 지원에서 배제한 ‘문화계 블랙리스트’ 정책에도 대통령이 깊숙이 연루됐다고 특검팀은 판단했다. 특검팀은 박 대통령이 최 씨 측근 이상화 하나은행 지점장을 본부장으로 승진시키도록 하나금융그룹을 압박한 혐의도 추가했다. ‘최 씨 요청→ 박 대통령→ 안 전 수석→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하나금융그룹회장’ 식으로 승진 요청이 전달됐다. 하나금융그룹 측이 이상화 지점장을 본부장으로 승진시키지 않자, 안 전 수석은 전화로 “당장 승진시키세요. 지금 내 이득을 위해서 합니까. 그렇게 머리가 안돌아갑니까”라고 화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팀은 박 대통령이 외교부에서 건의한 미얀마 대사와 코이카 이사장 후보를 제치고 최 씨가 추천한 후보를 각각 대사와 이사장으로 임명한 사실도 밝혔다.
고도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