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중국 수출 때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APTA)을 적용받을 수 있는 절차가 오는 5월부터 한결 간편해진다.
관세청은 8일부터 중국 세관 당국과 APTA 원산지증명서 자료교환을 시범 운영하고 시스템 교환이 오류 없이 이뤄지면 5월부터 제도를 전면 시행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APTA는 한국, 중국, 인도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 7개국이 맺은 관세 인하 협정이다. 전체 품목을 대상으로 하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과 달리 APTA는 1200여 개 품목에만 관세 인하가 적용되지만 일부 품목은 FTA보다 관세가 낮아 수출 기업으로선 APTA를 적용하는 게 유리할 수 있다.
이번 자료 교환은 APTA 회원국 중에서도 중국과만 이뤄지는 것이다. 자료 교환이 되면 앞으로 중국으로 수출하는 기업들은 원산지증명서 원본을 제출할 필요 없이 빠르고 간편하게 협정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원산지 자료 교환 시스템을 통해 APTA 원산지증명서가 교환되면 우리 기업의 APTA 활용도가 높아지고 통관·물류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수출 경쟁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한·중 APTA 원산지증명서 발급은 총 4만6000건으로, 대 중국 원산지 증명서 발급 건 중 26.5%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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