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모스·부산조선해양 등 4곳 기활법 승인 추가…총 19개로 제조업이 아닌 서비스업 기업이 처음으로 기업활력제고특별법 승인기업에 포함됐다. 올 들어 4개 기업이 추가되면서 전체 승인기업은 19곳으로 늘어났다. 정부는 올해 40곳 이상 승인한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사업재편계획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모스(항만하역서비스) ▷부산조선해양(조선) ▷표준산업(조선·해양플랜트 기자재 ▷나재(자동차용 차체 프레스 금형) 등 4개 기업의 사업재편계획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들 기업은 앞으로 세제, 재정 등 패키지 지원을 받으며 선제적 사업재편에 나서게 된다. 기활법 사업재편계획 승인기업 19개사가운데 70% 이상이 ▷조선·해양플랜트(7곳) ▷철강(4곳) ▷석유화학(3곳) 등 공급과잉으로 지적된 3대 구조조정 업종이다. 그외 ▷기계(2곳) ▷섬유(1곳) ▷태양광셀(1곳) ▷항만하역(1곳) 등이다. 규모별로는 중소기업 11개, 중견기업 4개, 대기업 4개로 중소·중견기업이 전체의 75%이상을 차지했다.
이번에 승인된 기업 중 지모스는 서비스업(항만하역)에 속하는 기업으로, 기활법 시행된 이후 제조업이 아닌 서비스업에서 처음으로 승인기업이 탄생했다. 지모스는 국내 조선 업체에 조선 기자재 선적·보관·운송 등 물류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조선산업 불황으로 매출이 하락함에 따라 물류창고를 매각하는 등 조선 기자재 보관·하역 부문을 축소할 계획이다.
부산조선해양은 애초에 선박 건조를 주요 사업으로 설립된 기업이지만, 조선업 불황으로 선박 신조 수요가 급감하여 플로팅 도크 개조 등 선박수리·개조용 설비 투자를 확대(50억원)해 선박수리·개조업으로 업종을 전환하기로 했다.
전문가들은 기활법이 더욱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벤처기업 등 적용대상 업종을 확대하고 지원펀드 조성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활법 적용대상이 공급과잉업종에 한정돼 있는 반면, 일본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업과 벤처 기업까지 포함하고 있다”면서 적용업종 확대를 강조했다.
도경환 산업부 산업기반실장은 “올해 승인 기업 40개 이상을 목표로, 오는 3월까지 12개 기업을 승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배문숙 기자/oskym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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