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온라인 금융거래가 급증하면서 송금 착오 발생비중이 높아진 가운데, 이에 대한 은행의 소극적 대응에 정부가 나섰다. 은행의 협조 의무를 신설해 적극적 대응을 의무화하기로 한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24일 이같은 내용의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자금융거래 때 착오송금이 발생할 경우 은행은 수취인 또는 수취은행에게 적극적으로 연락을 취하고 송금인에게 진행사항을 알리도록 협조의무를 신설했다. 또 은행은 수취인 또는 수취은행에게 착오송금 사실과 반환의무 등을 알리고, 송금인에게 수취인에 대한 연락 사실, 수취인의 반환의사 유무, 수취인이 반환의사가 없는 경우 그 사유 등을 알려야 한다.
지금까지는 예금주의 송금 실수에 대해 은행이 적극적 대응을 하지않아 그 피해를 예금주가 고스란히 떠안는 경우가 빈번했다.
이와 함께 은행이 이용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사고의 유형으로 해킹, 피싱, 파밍, 스미싱 등이 추가됐다.
또 이용자의 고의ㆍ중과실에 대한 은행의 증명책임을 명시해 실무상 은행이 이용자에게 증명책임을 전가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은행의 손해배상액도 명확하게 정해졌다.
그 동안은 이용자가 통장ㆍ카드 등의 도난ㆍ분실ㆍ위조 또는 변조의 사실을 신고한 때에 한해 손해배상액을 규정했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신고와 상관없이 전산오류, 해킹 등 모든 전자금융거래 사고에 손해배상액을 적용해 양 당사자간의 분쟁을 최소화했다.
손해배상액은 해당 금액과 그에 대한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율로 계산한 경과이자를 배상하고, 만일 손해액이 이를 넘는 경우에는 실손해액을 배상하도록 했다.
공정위 측은 “이번 표준약관의 개정을 통해 전자금융거래 이용자의 권익이 보다 강화되고, 금융기관과 이용자 간의 분쟁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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