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올 하반기부터 중국에 인하된 관세로 수출할 수 있는 품목이 늘어나게 된다.
한국ㆍ중국ㆍ인도 등이 참여하는 아시아ㆍ태평양무역협정(APTA) 개정문이 10년에 걸친 4라운드 논의 끝에 타결됐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13일 태국 방콕에서 최상목 1차관 등이 참석해 열린 APTA 제4차 각료회의에서 회원국들이 4라운드 협정 개정문에 최종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정은 각 회원국의 국내 이행 절차가 마무리되는 올해 하반기에 발효될 것으로 전망된다.
APTA는 지난 1975년 한국ㆍ중국ㆍ인도ㆍ스리랑카ㆍ방글라데시ㆍ라오스 등 6개국이 처음 체결한 협정이이며 몽골은 현재 가입 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날 최종 타결된 4라운드 협정은 3라운드에 비해 관세 양허가 확대됐다. 한국ㆍ중국ㆍ인도는 전체 품목 중 약 30%에 대해 평균 33% 관세를 감축한다.
특히 한국과 중국은 2191개 품목의 관세율을 33.1% 인하하게 된다.
이 가운데 석유ㆍ플라스틱제품 등 1200여개 품목은 한ㆍ중 자유무역협정(FTA)에서 규정한 세율보다 더 낮아지게 된다.
다만 나머지 900여개 품목은 이번 협정으로 관세율을 인하한 후에도 한ㆍ중 FTA관세율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한다. 따라서 FTA 관세율이 그대로 적용돼 협정개정에 따른 인하 효과는 생기지 않는다.
이와 함께 한ㆍ인도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의 원산지 기준이 이번 협정으로 완화되면서 원산지증명이 더 쉬워져 인도 수출 문턱도 대폭 낮아질 전망이다.
한편, 최 차관은 이번 태국 방문에서 위라삭 푸뜨라꾼(Virasakdi Futrakul) 외교부 차관, 숨차이 수자퐁세(Somchai Sujjapongse) 재무부 차관과 각각 면담을 갖고 양국간 경제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최 차관은 “한-태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태국의 철도건설, 물관리 사업 등 인프라 구축사업에 우리기업의 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달라”며 “태국이 우리 철강제품 등에 부과 중인 반덤핑관세 등 수입규제조치에 대하여 태국 정부의 전향적인 검토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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