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영세사업자들의 최대 고충 중 하나인 하도급 분야의 불공정행위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유통업계의 유통업법 위반행위는 크게 감소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하도급ㆍ유통ㆍ가맹분야 2016년도 거래실태 점검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공정위는 지난 연말 하도급업체, 유통납품업체, 가맹점주 등 총 1만1347개 중소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점검 결과에 따르면 하도급업체 6769곳 중 지난해 하도급법 위반행위를 경험한 업체는 665곳으로 전년도 820곳에 비해 19% 줄었다. 위반행위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부당감액ㆍ반품ㆍ위탁 취소ㆍ기술유용 등 4개 유형 위반이 420곳으로 가장 많았고, 대금 미지급 149곳, 부당특약 96곳으로 나타났다.
유통분야의 경우 설문에 응답한 1733곳의 91.9%가 전년도에 비해 ‘거래질서가 개선됐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업체의 유통업법 위반행위를 경험한 납품업체의 수도 122개에서 79곳으로 35% 감소했다.
가맹점주 2845곳 중 83.3%도 ‘거래관행이 개선됐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중소업체들의 하도급법 위반 피해를 방기위해 올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 시행키로 했다.
우선 하도급 분야의 경우 최근 새로운 애로사항으로 제기된 건설공사 ‘안전관리비’ 미지급, 유보금 설정, 하도급 대금 미보증 등을 중점 점검키로 했다.
또 유통분야에서는 그동안 감시가 이뤄지지 않았던 가전ㆍ건강ㆍ미용 등 분야별 전문소매점에 대한 점검을 시행한다.
가맹분야에서는 원.부자재의 구매 강요, 위생불량 등을 핑계로 한 일방적 계약 해지 등 규제를 피하기 위한 목적의 신종 불공정행위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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