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우병우(49) 전 민정수석이 재직하던 지난해 10월 ‘미르ㆍK스포츠 재단의 강제 모금’ 의혹에 대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대응 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최 씨와 박근혜 대통령은 ‘미르ㆍK스포츠 재단’ 강제 모금 정황이 포착되면서 ‘공범관계’ 의혹이 제기됐다.
5일 한겨레신문에 따르면 안종범(58ㆍ구속)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은 지난해 10월 17~18일 최 씨가 미르ㆍK스포츠 재단 설립과 운영을 주도했다는 언론 보도와 야당의 공세가 본격화되자 박 대통령이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할 때 참고할 ‘비선실세 의혹에 대한 검토의견 보고서’를 만들었다.
이 문건은 ‘현재 언론 보도 상황’과 ‘박 대통령의 대응 방안’으로 구성돼 있고, 법적 검토 내용은 별첨 자료로 첨부돼 있다. 정책조정수석실은 최 씨의 비선실세 논란에 대해 “박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법적인 문제도 선제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고, 민정수석이 법적인 검토를 했다고 문건에 기재했다.
당시 민정수석이 우병우 전 수석이다. 민정수석실은 ‘최 씨는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직권남용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검토 결과를 내놓고 “죄가 안 됨”이라고 명시했다.
이 문건은 정호성(48ㆍ구속)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휴대전화에서 사진 파일로 저장돼 있었다. 정 전 비서관은 박영수 특별검사팀 조사에서 “정책조정수석실이 박 대통령에 대한 보고 자료를 작성할 때 민정수석실에 요청해 작성받아 첨부한 자료”라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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