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고용확대 실행방안’발표
공공부문에서 남성 육아휴직, 전환형 시간선택제 등 일ㆍ가정 양립 제도 확산을 통해 2018년까지 청년 일자리 2만5000개가 신규로 창출된다.
정부는 15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일ㆍ가정 양립 등을 통한 공공부문 청년고용 확대 실행방안’을 발표했다.
실행방안에 따르면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를 통해 2018년까지 약 9000개, 전환형 시간선택제 확산으로 3500개, 육아휴직 결원에 정규직 충원으로 6000개, 임금피크제를 통한 신규채용 확대로 8000개 등 향후 2년간 공공부문에 2만5000개(기간제 충원→정규직 충원 3000여명 포함) 이상의 청년 일자리가 신규로 창출된다.
정부는 우선 2018년까지 8세 미만 또는 초2 이하 자녀를 둔 공공기관의 남성 육아휴직 대상자의 5%가 육아휴직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전일제 근로자가 육아 등을 사유로 일정기간 근로시간을 단축했다가 전일제로 복귀하는 ‘전환형 시간선택제 일자리’도 전 기관별로 2018년까지 정원의 3% 이상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근로시간을 줄여도 임금이 삭감되지 않고 일 가정 양립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도 확신시켜나갈 방침이다. 임신기 근로시간단축제도는 임신 12주 이내ㆍ36주 이후 근로자는 임금삭감 없는 2시간 근로시간 단축을 청구할 수 있고, 사용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의무적으로 허용해야 한다.
정부는 전환형 시간선택제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활용 실적이 없는 기관 450곳을 중심으로 내년 1분기까지 제도를 활용하도록 하고 실적을 점검·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일ㆍ가정 양립 확산을 위한 제도개선 및 인식개선도 병행한다. 교사의 시간선택제 전환에 대한 학교운영회 심의절차를 폐지하고, 지방공무원의 시간선택제 활용범위를 주 15~25시간 근무에서 15~30시간으로 확대하는 등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동료의 업무 부담때문에 일ㆍ가정 양립 제도를 쓰지 못하는 문제를 완화하기위해 육아휴직자·시간선택제 전환근로자의 업무를 대신하는 동료에게 ‘업무대행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전 공공기관ㆍ지방공기업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경제5단체와 정부가 함께 마련한 ‘근무혁신 10대 제안’ 캠페인을 확산해나가고, 남성육아휴직 등의 수요조사도 2~3년 주기로 정례화할 예정이다.
특히 정부는 일ㆍ가정 양립제도 및 임금피크제 활용에 따른 정원ㆍ인건비 절감분, 각종 지원금 등을 활용해 ‘빈 일자리’에 청년을 적극 채용하도록 하기 위해 일ㆍ가정 양립 제도 활용을 통해 생겨나는 빈 자리에는 정규직을 충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기관별 수시ㆍ자율 채용을 활성화해 정규직 충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 ‘시간선택제 전환 지원금’, ‘대체인력 지원금’ 등을 공공기관이 인건비로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인건비는 해당기관의 총인건비 인상률을 산정할 때 제외하는 등 인건비 증가로 인해 경영평가상 불이익이 없도록 했다. 임금피크제에 따른 절감재원 및 상생고용지원금을 통한 6000명규모의 신규채용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일ㆍ가정 양립 제도 확산을 통해 저출산과 청년실업 문제를 완화해 나갈 수 있으며, 공공부문이 이를 선도할 것”이라며 “30대그룹을 비롯한 민간부문도 일ㆍ가정 양립을 통한 청년고용 확대에 동참해달라”고 촉구했다.
김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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