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신청시 옥외광고물 표시 신청서도 함께 접수토록

[헤럴드경제=박준환(시흥)기자] 시흥시(김윤식 시장)가 불법 간판설치 방지를 위한 종합대책을 시행, 성과가 기대된다.

시는 불법간판 설치 형태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이달부터 요식, 부동산, 유흥, 체육, 학원 등 각종 인허가 신청 시 옥외광고물 등 표시(허가, 신고, 변경, 연장)신청서도 함께 접수토록 했다.

11일 시에 따르면 현재 시에 신고나 허가를 받고 설치된 옥외광고물은 3391건에 불과하며 이는 설치된 전체 옥외광고물의 35%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불법광고물이 얼마만큼 난립되어 있는지를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시는 종합민원실과 연계해 광고물관리팀 직원을 전담해 이 업무만 담당하도록 하는 등 새로 영업을 시작하는 업소 등에서는 아예 불법 옥외광고물 등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행정시스템을 갖췄다.

이를 어길 시에는 과태료와 이행 강제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강화할 방침이다.

시는 이와 함께 16일 공인중개사 991명 대상 집합교육 시 옥외 광고물 등에 대한 인허가 절차와 불법 광고물 설치시 행정처분 등에 대해 교육도 병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