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농림축산식품부는 7일부터 수발아(수확 전 이삭에서 싹트는 현상) 피해벼를 잠정등외 규격으로 매입을 실시했다고 8일 밝혔다.
올해 벼 수확기의 잦은 강우와 고온 등으로 ▷전남 1만1226㏊ ▷전북 3506㏊ ▷부산 46㏊ ▷경남 42㏊ ▷경북 13㏊ 등 총 1만4823㏊(10월24일 기준)에 이르는 수발아 피해 발생면적이 발생했다. 우선, 농식품부는 제현율(벼에서 현미가 나오는 비율)을 잠정등외 A와 B 모두 최저한도 40%로 설정했다. 또 손상된 낟알(피해립)의 최고한도는 잠정등외 A 40%, 잠정등외 B 60%로 각각 결정했다. 이는 수발아 피해벼 시험조사(10.21~11.1) 결과, 수발아 피해벼는 기존 백수피해벼 등에 비해 제현율은 높은 대신, 피해립이 많은 점을 감안해 결정했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잠정등외 벼의 가격은 A규격은 1등품의 56.70%, B규격은 37.80%이다. 잠정등외 벼의 우선지급금도 1등급 가격의 우선지급금(4만5000원/40㎏, 1등급)을 기준으로 제현율 및 피해립에 따라 잠정등외 A등급은 2만5510원(40㎏ㆍ조곡), 잠정등외 B등급은 1만7010원(40㎏ㆍ조곡)으로 산정됐다.
농식품부 한 관계자는 “잠정등외 규격(A, B)으로 수발아 피해 벼에 대해 농가가 희망하는 물량 전량을 매입할 방침”이라며 “이번 수발아 피해벼 매입을 통해 예상치 않게 수확기에 피해를 입은 벼 농가를 배려할 뿐 아니라, 시중에 저품질의 저가미가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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