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국방부는 9일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 2차 실무협의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지난 1일 첫 과장급 실무회의를 개최한 지 8일 만에 2차 실무협의가 열리는 것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1일 열린 1차 협의에 이어 2차 협의에서는 협정문안을 중심으로 관련사항 전반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차 실무협의가 열리면 한일 군사정보협정 관련 협의는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8일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2012년에 이미 문안이 대부분 합의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빠른 시일내에 문안 정리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9일 열리는 2차 협의가 양측이 서명에 앞서 입장 조율을 마무리하는 최종 회의로 알려졌다. 또한 하루 앞선 8일 서울 세종로 외교부 청사에서 비공개로 한일 군사정보협정 관련 추가 실무회의가 열릴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한일 양국이 늦어도 내달 초까지는 협정에 서명할 거라는 관측마저 나오는 상태다.

국방부가 지난 27일 한일 군사정보협정 재개 방침을 밝히면서 “북한 핵과 미사일 도발 등에 대비하기 위해 한일간 신속한 정보 공유가 필요하다”며 협정 관련 협의를 서둘러왔기 때문에 실제로 예상보다 빨리 협정이 체결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그러나 문제는 한일 군사정보협정과 관련해 국민들의 반감이 높다는 점이다.

앞서 지난 2012년 당시에도 이명박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협정을 밀실 추진한 사실이 드러나 국민적 반발이 높아져 결국 무산된 바 있다.

이렇게 국민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안을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사태로 정국이 어지러운 가운데 굳이 추진해야 하느냐는 의문도 증폭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 관계자는 지난 27일 기자들을 만나 “국가안보와 관련된 문제는 하루도 쉼없이 진행되어야 한다”며 필요성을 역설했다.

만약 국방부가 한일 군사정보협정을 이번에 강행 처리할 경우, 야권이 협정에 대한 국회 비준을 요구하고 있어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헌법 60조 1항은 정부가 체결하는 주요 조약에 대한 국회의 비준 동의권을 명시하고 있어 한일관계의 특수성을 감안해 일본과의 군사정보협정 체결은 국회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 야권 주장이다.

한편, 8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를 방문해 총리 임명권을 국회 측에 넘긴 것으로 알려져 조만간 현 내각이 개편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부, 외교부 등은 내각 개편 전에 가급적 한일 군사정보협정을 마무리지으려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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