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티던 우 전 수석, 6일 검찰 출석

-“검찰서 성실히 답하겠다” 답변만

-‘재산 축소 의혹’에 대해 묵묵부답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우병우(49)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6일 오전 검찰에 출석했다. 지난 7월 처가와 넥슨 간 부동산 거래 의혹이 불거진 지 넉달여 만으로, 2013년 4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을 끝으로 검찰을 떠난 이후 3년 7개월 만에 친정 앞에 서게 된 셈이다. 우 전 수석은 민정수석 자리에서 물러난 지 일주일 만에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우 전 수석은 이날 오전 9시 56분께 검찰청사에 도착했다. 그는 취재진 질문에 “검찰에서 물어보는대로 성실하게 조사받겠다”고 했다.

하지만 그는 ‘가족회사 자금 유용하셨나’, ‘공직자 재산 축소 신고하신 이유가 뭔가’, ‘최순실 사태에 관해 민정수석으로서 책임 느끼시나’ 등 쏟아지는 질문에는 일체 답변하지 않았다. 그는 ‘이석수 감찰관에게 할 말 없나’라는 질문에 “자, 들어갑시다, 들어갑시다”라고도 했다.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윤갑근 고검장)은 우 전 수석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다.

앞서 이석수(53) 전 특별감찰관은 지난 8월 우 전 수석을 직권남용과 횡령 혐의로 대검찰청에 수사의뢰했다. 우 전 수석은 가족회사 ‘정강’을 통해 재산을 축소신고하고, 의경 복무 중인 아들의 보직 변경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도 우 전 수석이 진경준 전 검사장에 대한 인사검증을 소홀히 하고 검찰의 ‘진경준 수사’를 방해했다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후 경기 화성 땅 차명보유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김수남 검찰총장은 윤갑근 대구고검장을 수장으로 하는 ‘우병우-이석수 특별수사팀’을 지난 8월 본격 가동했다. 하지만 석 달이 넘도록 우 전 수석을 소환하지 않아 ‘봐주기 의혹’이 일기도 했다.

수사팀은 ‘최순실 게이트’가 불거진 이후 우 전 수석이 교체된 지난달 30일에서야 우 전 수석의 부인을 불러 조사했다. 이번에 우 전 수석을 상대로 아들의 보직 변경에 개입했는지 여부와 가족회사 정강의 자금을 사적 유용했는지 등을 직접 캐물을 예정이다.

지난해 4월15일 정부서울청사 경비대에 배치된 아들 우모(24) 씨는 두달 반 만에 서울경찰청 운전병으로 보직이 바뀌어 우 전 수석의 입김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정강의 경우 우 전 수석 아내(50%)와 우 전 수석(20%), 세 자녀(각각 10%)가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지난해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정강은 급여 받는 직원과 사무실이 없는 데도 접대비(1000만원)와 차량유지비(782만원), 교통비(476만원), 통신비(335만원), 복리후생비(292만원) 등을 지출해 우 전 수석 가족이 회삿돈을 사적으로 썼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처가의 화성 땅 차명보유 의혹도 검찰 수사로 확인돼야 할 부분이지만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점이 걸림돌이다. 해당 땅 소유자 이모(61) 씨는 우 전 수석 장인인 고 이상달 전 삼남개발 회장으로부터 해당 토지를 사들인 뒤 지난 2014년 우 전 수석 부인과 세 자매에게 되팔았다. 과거 이 전 회장이 운영한 기흥컨트리클럽 직원이었던 이 씨는 우 수석 처가의 재산을 관리해온 이모 삼남개발 전무의 동생으로 알려져 있다.

때문에 우 전 수석 처가가 상속세를 피하려고 이 씨를 통해 땅을 차명 보유해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지만 이를 수사한 경찰이 공소시효가 만료돼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ysk@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