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과 대기업 강제모금 공범 혐의

-차은택의 ‘광고사 강탈’ 사건에도 관여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가 4일 안종범(57)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안 전 수석에게는 직권남용 권리행사와 강요미수 혐의가 적용됐다.

직권남용은 최순실(60) 씨와 모의해 대기업으로 하여금 미르ㆍK스포츠 재단에 800억원에 가까운 기금 출연을 강요한 혐의다. 안 전 수석은 롯데그룹과 SK, 포스코, 부영 등에도 K스포츠 재단에 기금을 추가 출연하도록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앞서 최 씨를 안 전 수석의 공범으로 보고 같은 혐의를 적용했다.

[사진=헤럴드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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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스포츠 재단이 부영그룹에 80억원의 투자를 요구를 하는 자리에도 안 전 수석이 참석했다. 이 과정에서 부영으로부터 세무조사 무마를 청탁받은 사실이 알려졌다.

안 전 수석은 현 정부 ‘문화계 황태자’로 불린 차은택 씨의 광고회사 강탈 의혹에도 일부 관여한 사실이 드러나 강요미수 혐의가 적용됐다. 차 씨의 측근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 등은 포스코 계열 광고회사 포레카를 인수한 중소 광고사에 지분 80%를 내놓으라고 협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포레카 대표 김모 씨가 권오준 포스코 회장과 안 전 수석을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일 검찰에 긴급체포된 안 전 수석은 남부구치소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나와 이날까지 계속 조사를 받아 왔다.

안 전 수석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는 오는 5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조의연 영장전담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5일 밤늦게 결정된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