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A씨는 일주일 전 집을 사려고 주거래은행인 B은행에서 연 3.1%에 2억원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 그런데 최근 A씨의 직장 인근에 지점을 새로 오픈한 C은행에서는 같은 조건에 2.9%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A씨는 이자 비용을 고려할 때 B은행에서 C은행으로 갈아타는 게 낫다고 판단, 어쩔 수 없이 중도상환 수수료 300만원(대출금의 1.5%)을 내고 B은행의 대출금을 갚았다.
하지만 앞으로 은행 대출도 14일 이내에는 1.5%의 중도수수료를 물지 않고 반품이 가능해진다. 다만, 대출을 받을때 은행이 지출한 근저당설정비 등 부대비용은 고객이 부담해야 한다.
2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앞으로 국내 시중은행들이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14일 이내에 대출 취소가 가능한 ‘대출계약 철회권’을 시행한다.
이달 28일 우리ㆍKEB하나ㆍ씨티ㆍ대구ㆍ제주은행을 시작으로, 31일 농협ㆍ신한ㆍ국민ㆍ기업은행ㆍ수협 등 10개 은행이 이 제도를 시행한다. 내달 28일에는 한국SC은행, 12월 중에는 보험ㆍ카드사ㆍ저축은행ㆍ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과 상위 20개 대부업체도 이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이미 특정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더라도 14일 이내에 대출계약 철회 의사를 은행에 표시하고 ‘원리금’과 ‘부대비용’을 상환하면 대출이 취소된다. 계약 철회 의사는 은행 영업점에 방문하거나 우편, 콜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전달하면 된다.
A씨처럼 2억원의 주담 대출을 받았더라도 2주 내로 대출계약을 취소하면 원리금의 1.5%인 중도상환수수료 300만원은 물지 않아도 된다.
다만 이미 금융회사가 부담한 대출 관련 부대 비용, 즉 담보 대출의 경우 근저당 설정비와 감정평가ㆍ법무사 수수료 등 150만원은 고객이 갚아줘야 한다.
금융당국은 계약 철회권의 남용을 막고자 한 은행에서는 1년에 두 번, 전체 금융회사에는 한 달에 한 번만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신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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