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구속영장 기각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검찰이 신동빈(61) 롯데그룹 회장에게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100여일간 롯데그룹 수사에 전력을 다했던 검찰은 이로써 체면을 구기게 됐다. 검찰은 롯데그룹 비리의 정점에 신 회장이 있다고 보고, 구속을 위해 안간힘을 써왔다.
이에따라 막바지 단계에 이른 검찰의 롯데그룹 경영 비리 수사의 동력이 약화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29일 “현재까지 수사 진행 내용과 경과, 주요 범죄 혐의에 대한 법리상 다툼의 여지 등을 고려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영장심사 때 신 회장의 주요 혐의가 경영권 승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주장했고, 롯데 경영의 핵심인만큼 배임과 횡령 혐의를 피할 수 없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법원은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봄으로써, 롯데그룹 변호인단의 주장에 손을 들어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신 회장은 20일 소환 조사 때 비자금 조성, 계열사 간의 배임성 자산 이전 등에서 자신이 직접 관여하지 않았거나 범죄 의도가 없었다면서 주요 혐의를 강력 부인한 바 있다.
검찰이 신 회장을 추가 소환하거나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도 가능하지만, 막바지 보강 수사를 거쳐 불구속 기소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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