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생협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연합회 설립인가 등 중기부가 담당
개별 조합 관리·감독은 지자체 유지
중기부, 생협 활성화 발전계획 마련
[헤럴드경제=부애리 기자] 소비자생활협동조합(소비자생협)의 소관 부처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변경된다. 중기부는 소비자생협 활성화를 위한 발전계획을 마련하는 등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중기부는 3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5월 12일 개정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의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다. 소관 부처 변경에 맞춰 사무 처리기관과 위임법령 명칭 등을 정비하는 것이 골자다.
개정안에 따라 소비자생협 관련 소관 부처 명칭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변경된다. 기존 총리령으로 규정된 사항도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바뀐다. 개정된 법령은 오는 13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소비자생협 연합회와 전국연합회의 설립인가 등 관련 업무는 중기부가 담당하게 된다. 다만 개별 소비자생협 조합의 설립인가와 관리·감독 업무는 기존과 동일하게 관할 시도가 맡는다.
이번 소관 부처 변경으로 소비자생협 정책의 무게중심도 기존 공정위의 관리 체계에서 중기부의 지원·육성 정책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개별 조합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 체계는 유지하면서 연합회 단위의 정책 지원은 중기부가 담당하는 구조가 마련됐다.
중기부는 소관 부처 변경에 앞서 소비자생협 연합회 관계자들과 만나 현장 의견을 청취하는 등 정책 지원을 준비해 왔다.
앞으로도 소비자생협의 안정적인 운영과 활성화를 위한 발전계획을 마련하고 관련 지원 방안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boo@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