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 사업장서 용접기 절연피복 손상·고소작업 유도자 미배치 확인

사망자 11명 중 4명 외국인…노동부, 소규모 사업장 순회점검 강화

영암 대불산업단지 전경 [뉴시스]
영암 대불산업단지 전경 [뉴시스]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최근 21개월간 중대재해로 노동자 11명이 숨진 전남 영암 대불산업단지의 한 조선업 사업장에서 추락을 막을 안전난간과 작업발판이 설치되지 않은 사실이 고용노동부 불시점검에서 확인됐다. 용접기 배선의 절연피복이 손상돼 있었고, 고소작업대 작업 현장에는 작업지휘자와 유도자가 배치되지 않았다. 노동부는 현장에서 즉시 개선을 지시했다.

류현철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3일 오전 10시 30분 대불산단 내 조선업 사업장을 불시에 찾아 고소작업과 절단·용접 등 화기작업의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했다. 작업장 가장자리에 안전난간과 작업발판이 없었고, 작업자가 오르내릴 때 필요한 사다리 등 안전통로도 설치돼 있지 않았다. 보행통로와 차량 운행구역이 구분되지 않거나 통로 표시선이 닳은 곳도 확인됐다.

류 본부장은 현장 개선과 함께 작업장 안전디자인 등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기술지원을 연계하라고 당부했다. 이날 노동부 목포지청과 안전보건공단 전남지역본부도 대불산단에서 합동 순회점검을 실시했다.

대불산단에는 조선 기자재와 선박 블록 제조업체가 밀집해 있다. 크레인을 이용한 중량물 취급과 절단·용접, 고소작업 등 사고 위험이 큰 공정이 많다.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대불산단에서 중대재해로 숨진 노동자는 11명이다. 이 가운데 4명이 외국인 노동자였다.

류 본부장은 이날 오후 노동계·경영계와 노동안전보건단체 관계자들을 만나 사고 원인과 재발 방지 대책을 논의했다. 특히 이주노동자가 자신이 맡은 작업의 위험요인과 안전한 작업 방법을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노동부는 소규모 사업장 순회점검을 강화하고 안전관리 컨설팅과 안전시설·장비 재정지원을 연계할 계획이다. 후속 점검과 감독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확인되면 엄정하게 조치하고, 시정 조치 이후에도 현장에서 안전수칙이 지켜지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류 본부장은 “산업재해 예방은 서류작업만으로는 달성할 수 없으며, 안전한 작업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모두가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fact0514@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