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허용 땐 신청일부터 14일 내 통지

재취업지원 의무 기업, 내년 7월 500인 이상으로 확대

챗GPT로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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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오는 27일부터 법인 대표자나 사업주·법인 대표자의 친족인 직원이 직장 내 성희롱을 하면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업주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때는 신청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정부는 3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개정안과 고령자고용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직장 내 성희롱 과태료, 법인 대표·사업주 친족 직원까지 확대

지금까지 직장 내 성희롱 행위 자체에 대한 과태료는 사업주에게만 부과됐다. 법인 대표자나 상급자·근로자의 성희롱은 회사 내부 징계 대상이었다. 가해자가 법인 대표자나 사업주 등의 친족이면 객관적인 조사와 적정한 징계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지난 5월 개정된 남녀고용평등법은 과태료 부과 대상을 법인 대표자와 사업주·법인 대표자의 친족인 상급자·근로자까지 넓혔다. 이번 시행령은 해당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업주 또는 법인 대표자의 배우자와 4촌 이내 혈족·인척을 과태료 부과 대상인 친족으로 정했다.

사업주나 법인 대표자가 성희롱을 하면 300만원, 친족인 상급자나 근로자가 하면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 사람에게 여러 차례 성희롱을 하거나 피해자가 2명 이상이면 행위자의 지위와 관계없이 500만원을 부과한다. 최근 3년 이내에 성희롱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람이 다시 성희롱을 하면 1000만원을 내야 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때도 통지 의무가 생긴다. 이 제도는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주당 근로시간을 15~35시간으로 줄여 일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기존에는 사업주가 단축을 허용하지 않을 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했다. 오는 27일부터는 허용하는 경우에도 신청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서면이나 전자적 방식으로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50세 이상 재취업 지원, 2029년엔 300인 이상으로

50세 이상 비자발적 이직 예정자에게 진로 설계와 취업 알선 등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사업주도 늘어난다. 현재 1000인 이상인 의무 적용 기준은 내년 7월 1일부터 500인 이상으로, 2029년 7월 1일부터 300인 이상으로 낮아진다.

사업주의 의무 이행 방식도 다양해진다. 근로자가 직업훈련 등 일자리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주가 근로시간을 조정하는 등 편의를 제공하면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fact0514@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