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고용 비중 높은 정보통신·숙박음식업 등 집중 점검
특별연장근로 반복 민간 사업장 선별…공공기관은 제외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고용노동부가 청년 노동자의 장시간 노동과 ‘공짜 야근’을 근절하기 위해 전국 100개 사업장에 대한 기획감독에 나선다.
국정감사에서 청년 노동환경 문제가 제기된 서울 성수동 일대 사업장을 집중 점검하고, 특별연장근로를 반복적으로 활용하는 민간 사업장의 노동자 건강보호조치도 살펴본다.
노동부는 3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2026년 하반기 장시간 노동 기획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감독은 정보통신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숙박·음식점업, 도소매업 등 청년 고용 비중이 높은 업종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근로시간 한도를 지키는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제대로 지급하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특히 서울 성동구 소재 사업장을 집중 점검한다. 지난달 13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젠틀몬스터의 재량근로제 운영 등 성수동 일대 청년 노동자들의 장시간 노동과 보상 문제가 지적된 데 따른 조치다.
당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공짜 노동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 마련을 약속했다. 다만 젠틀몬스터 등 개별 기업의 이번 감독 대상 포함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특별연장근로를 반복적으로 활용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노동·산업안전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노동부 관계자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이번 특별연장근로 점검 대상에서 제외되며, 민간 사업장 가운데 점검 대상을 선별한다.
점검에서는 인가받은 근로시간을 준수하는지, 노동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적정하게 이행되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살핀다.
특별연장근로 인가 횟수 상위 사업장 자료를 보면 2024~2026년 누적 기준 ‘업무량 폭증’ 사유로 에스앤케이항공이 109회, 영보화학이 108회 인가를 받았다. 기광산업도 74회로 상위권에 포함됐다. ‘연구개발’ 사유로는 삼성전자가 28회, SK하이닉스가 5회 인가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이는 사유별 특별연장근로 인가 현황으로, 이번 감독 대상 명단은 아니다. 이들 기업의 실제 감독 대상 포함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인가 횟수 자체가 법 위반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노동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임금노동자의 연간 실노동시간은 2015년 2058시간에서 2025년 1846시간으로 줄었다. 그러나 일부 사업장에서는 장시간 노동과 함께 일한 만큼 임금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여전히 제기되고 있다는 게 노동부의 설명이다.
노동부는 감독에서 확인된 근로기준 및 산업안전보건 분야 법 위반사항에 대해 관련 규정에 따라 시정지시, 과태료 부과, 사법처리 등 조치할 방침이다. 근로시간 관리체계 개선과 근무체계 개편을 통해 사업장이 스스로 장시간 노동을 줄이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김 장관은 “일한 만큼 정당하게 보상받고, 충분히 쉬면서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노동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청년 노동자들의 장시간 노동과 공짜 야근 등 불합리한 노동관행을 개선하고, 노동자들의 건강과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fact0514@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