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고소장 제출
“전직 국정원장이 허위 사실 퍼뜨려” 주장
[헤럴드경제=전새날 기자]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이 자신이 ‘5·18은 북한군의 소행이라고 말했다’고 주장한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 의원은 15일 오후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박 의원을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앞서 박 의원은 지난 13일 자신의 블로그와 페이스북에 이 의원을 지칭하며 “5·18 북한군 소행이라 하는 사람”이라고 적었다.
이 의원은 고소장 제출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어느 곳에서도 제가 5·18은 북한군의 소행이라고 말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런 발언을 입증할 증거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할 의사도 없다며 “사실 확인도 하지 않고 저에 대해 비난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 의원은 5선 의원으로 18년 이상 입법부에서 활동한 정치인”이라며 “허위 사실을 유포해 정치인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렸다”고 말했다.
이 의원 측 법률 대리인은 박 의원이 전직 국가정보원장이라는 점에서 발언의 무게가 더욱 무겁다고 주장했다.
임무영 변호사는 “전직 국정원장이라고 하면 국민들은 국정과 국가정보, 북한 문제에 대해 굉장히 정확한 정보를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런 분이 5·18에 북한군이 개입했다고 말한다면 국민들이 받아들이는 무게가 일반적인 국회의원과는 완전히 다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본인이 착오였다고 하더라도 글을 쓴 자체는 고의가 인정되기 때문에 형사적인 처벌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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