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내달부터 추징보전 참고인 조사 등 수사 불가능

서울중앙지검 “마지막까지 범죄 수익 철저히 박탈”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 [연합]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 [연합]

[헤럴드경제=최의종 기자] 배우 김수현 씨 사생활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가로세로연구소 대표 김세의 씨를 구속 기소한 검찰이 범죄 수익 박탈을 위해 토지 추징보전 등기를 했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 소정수)는 지난 10일 1억6940만원 박탈을 위해 김세의 씨 소유 토지에 대한 추징보전 등기를 완료했다고 15일 밝혔다. 추징보전은 민사재판의 가압류와 비슷한 개념으로, 피고인 등이 범죄행위로 챙긴 재산을 숨기거나 처분하지 못하게 법원의 확정판결 전까지 묶어두는 조치다.

앞서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6월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과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등), 스토킹처벌법 위반, 강요미수, 협박 혐의로 김세의 씨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고, 같은 달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부장 박지나)는 그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세의 씨는 지난해 3~12월 유튜브 방송을 통해 배우 고(故) 김새론 씨가 미성년자였던 시절부터 배우 김수현 씨와 교제했다는 내용의 허위 영상을 송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경찰 수사 과정에 약 500만원 범죄 수익에 추징보전이 신청됐다. 하지만 법원은 지난 6월 “부동산 가치에 비해 취득 수익금이 소액이어서 보전 필요성이 없다”라며 이를 기각 결정했다.

범죄수익환수부는 구속 수사 단계부터 여성아동범죄조사2부와 협업해 김씨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후원금 계좌 전부를 추적하고, 관계자 주요 참고인 조사, 재산 조회 등을 벌였다고 밝혔다.

범죄수익환수부는 명예훼손 행위로 인한 후원금 범죄 수익이 최소 5440만원인 점, 광고로 얻은 범죄 수익이 최소 1억1500만원에 이르는 점을 확인한 뒤 추징보전을 청구해 인용 결정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중앙지검 관계자는 “관련 법령 개정으로 다음 달 2일부터 검찰이 이번 사례와 같은 범죄 수익 추징보전을 위한 참고인 조사, 계좌추적 등 일체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됐지만, 마지막까지 범죄 수익을 철저히 박탈해 범죄의 근원적 유인을 제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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