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지분매각 관련 감사 결과’ 공개
대기업 참여 못하게 매각 지분 변경
“공공기관 의사결정 자율성 침해해”
이동관·강경성 자료 공수처로 송부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윤석열 정부 시절 이뤄진 YTN 매각 과정에서 이동관 당시 방송통신위원장이 주무기관인 산업통상자원부를 압박해 대기업 등의 입찰참여를 제한한 정황이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이에 감사원은 관련 기관에 주의를 요구하고 이 위원장과 강경성 당시 산업부 2차관에 관한 수사참고자료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송부했다.
14일 감사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공기관 자산관리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2022년 당시 산업부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전KDN(KDN)의 업무를 지도·감독하는 주무기관이었고, KDN과 한국마사회는 공공기관 혁신계획에 따라 YTN 지분을 매각 추진 중이었다.
이 과정에서 두 기관은 매각주관사와 협의한 결과 KDN 보유 900만주와 마사회 보유 400만주(총 1300만주·합산지분 30.95%) 중 약 40만주를 제외한 29.99%만 공동매각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방송법에 명시된 ‘대기업 등의 방송사 지분 30% 이상 소유 제한’을 고려해 대기업들의 참여를 유도해야 높은 값을 받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였다.
하지만 같은 해 9월 당시 강 차관이 이 위원장으로부터 YTN 지분을 전량 매각하라는 요구를 받은 뒤 상황은 바뀌었다.
감사원에 따르면 강 차관은 다음 날 KDN과 마사회, 매각주관사 관계자들을 불러 두 기관이 보유한 YTN 지분을 동시에 전량 매각하도록 지시·요구했다.
이 위원장 역시 같은 날 방통위 내부 논의 없이 실무부서에 산업부와 농림축산식품부에 ‘지분을 통합해 전량 매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도록 지시했다.
결국 KDN과 마사회는 기존 공동매각협약 및 매각주관사의 의견과 달리 YTN 지분 1300만주 전량을 매각하는 내용으로 협약을 변경해 입찰공고를 냈다. 그 결과 최종 입찰에는 3개 업체만 참여했고 유진그룹에 YTN이 매각됐다.
감사원은 이 과정에서 산업부와 방통위가 KDN과 마사회가 정당하게 체결한 공동매각협약을 부당하게 변경하도록 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의사결정 자율성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대기업 등이 입찰에 참여했다면 경영권 프리미엄이 추가돼 매각가격이 높아졌을 가능성은 있지만, 그 금액을 확정적으로 산정할 수 없어 저가 매각 여부는 판단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ang@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