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4년간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만 230억원…2025년 11곳 의무고용률 미달

서미화 “부담금 납부로 책임 대신할 수 없어⋯장애인 고용 확대 적극 나서야”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공공의료를 책임지는 국립대병원 대부분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2022-2025) 교육부 소관 14개 국립대학(치과)병원에서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례가 반복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14개 병원에서 발생한 고용부담금은 총 230억원에 달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국가, 지방정부, 공공기관 등은 인원의 일정 비율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한다.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2022~2023년 기준 3.6%에서 2024~2026년 기준 3.8%로 상향됐다. 의무고용률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미달 인원에 따라 고용부담금을 내야 한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2년에는 14개 병원 중 13곳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충족하지 못했고, 2023년에는 14개 병원 모두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충족하지 못했다.

의무고용률이 3.8%로 0.2%포인트 상향된 2024년은 11개의 병원이 의무고용률을 충족하지 못했고, 2025년에도 11개의 병원이 의무고용률을 준수하지 않았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자료, 서미화 의원실 재가공]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자료, 서미화 의원실 재가공]

서미화 의원은 “국립대학병원은 공공의료를 책임지는 기관인 만큼 장애인 고용에서도 모범을 보여야 한다”며 “매년 수십억 원의 부담금을 내면서 의무고용률을 대신하는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장애인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채용을 확대하고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데 국립대학병원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14개 대학병원 중 서울대병원과 서울대치과병원을 제외한 12개 병원은 지난 8월 20일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이 시행됨에 따라 소관 부처가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됐다.


thl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