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부터 창원·김해·양산 등서 반복 범행

경찰 [연합]
경찰 [연합]

[헤럴드경제=윤성현 기자] 공범들과 역할을 나눠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받아 챙긴 일당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박기주 창원지법 형사3단독 부장판사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와 60대 B씨에게 각각 징역 9개월을, 50대 C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은 2024년부터 지난해까지 경남 창원·김해·양산 등에서 공범들과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우연히 발생한 사고인 것처럼 보험사를 속여 보험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과정에서 역할도 구체적으로 나눴다. 가해 차량 운전자는 일명 ‘공격수’, 피해 차량 운전자는 ‘수비수’, 피해 차량 동승자는 ‘마네킹’이라고 부르며 각각 역할을 분담해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보험금이 지급되면 공범들은 맡은 역할에 따라 돈을 나눠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A씨 등은 각각 10건이 넘는 보험사기에 가담했으며, 건별로 보험회사에 1억원이 넘는 피해를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공범들과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해 교통사고를 고의로 일으켜 보험금을 편취했다”며 “보험사기 범행은 합리적인 위험 분산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고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전가시키는 등 사회적 폐해가 매우 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quq@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