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부담 완화·과세형평 주장 맞서…사회적 합의 필요”
내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세부 기준 연내 공개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가 금융투자소득세를 비롯한 자본이득세 도입 여부에 대해 금융시장이 충분히 안정된 이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상속·증여세 개편에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13일 재정경제부가 이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제출한 서면답변 자료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금융투자 과세와 관련해 금융시장과 금융산업의 변화에 맞춰 제도를 정비하고 공평하고 효율적인 과세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금투세 등 자본이득세 도입 시점에 대해서는 시장 여건이 충분히 안정된 뒤 논의할 사안이라고 답했다.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당장 제도 도입을 추진하기보다 시장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상속·증여세 개편과 관련해서는 상반된 의견이 맞서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국의 상속세율이 국제적으로 높은 수준인 만큼 세 부담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과 자산 불평등 심화 및 과세 형평성을 고려하면 감세가 적절하지 않다는 주장이 함께 제기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 후보자는 다양한 의견 수렴과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재정 여건과 수혜 대상을 종합적으로 살펴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인세 정책은 성장 지원과 세입 기반 확충을 병행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미래 성장동력과 첨단산업 육성, 지방 주도 성장을 뒷받침하는 세제 지원은 이어가되 경제·산업 환경 변화를 반영해 효과가 낮은 비과세·감면 제도는 정비하겠다는 것이다.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과세 기준을 연내 국세청 고시로 공표하겠다고 밝혔다. 납세자가 신고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세부 기준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가상자산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에는 현행 분류 방식이 적절하다는 견해를 내놨다. 소득을 포괄적으로 과세하면서 납세 협력비용을 줄이고 기본공제와 단일세율 등 납세자에게 유리한 제도를 적용하려면 기타소득으로 분류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 후보자는 주식도 대주주·해외주식·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가 부과되고 있는 만큼 가상자산 과세 역시 자산 간 과세 형평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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