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만원짜리 60만원에 불법 재임대’ 관리 사각지대 질타
거제·통영 산사태 공방 중단·피해자 2차 가해 엄단 주문
[헤럴드경제=김해솔 기자] 청와대는 24일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 임대 주택을 불법 재임대해 차익을 챙기는 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신고 포상금제 도입과 실거주 점검 시스템 구축을 지시했다. 아울러 호우 피해 대응 및 범죄·참사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엄단을 관계 부처에 강력히 주문했다.
청와대는 이날 오후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주재로 수석·보좌관 회의를 열고 공공 임대 주택 불법 전대 대책, 경남 호우 피해 수습 및 방재 점검, 피해자 대상 2차 가해 범죄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안귀령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강 비서실장은 우선 공공 임대 주택 불법 전대와 관련해 “월 임대료 18만원인 공공 임대 주택을 매달 60만원에 불법 재임대해 부당한 차익을 취한 사례가 적발됐다”며 “과거부터 문제가 돼 온 재임대 행위가 반복되는 것은 관리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 준다”고 지적했다.
이에 국토교통부와 관계 기관을 향해 신고 포상금 제도 도입, 현장 조사 확대, 위법 행위 제재 강화 등 불법 전대 차단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지방정부와 우정사업본부,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등 현장 밀착형 기관과 협조해 입주자 실거주 여부를 정밀 점검하는 시스템 구축 방안을 검토·보고하라고 당부했다.
이어 강 비서실장은 지난 17일 경남 거제·통영 지역 호우로 인한 인명 사고에 애도를 표하며 “사고 원인이 인공 사면 붕괴인지 산사태인지를 두고 지방정부 내 갈등 상황이 지속되는 것은 지역 주민에게 또 한 번 상처를 줄 수 있다”며 “지금은 책임 공방보다 신속한 복구와 피해 지역 주민의 생활 안정에 집중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특히 산림청 디지털 산사태 정보 시스템에 사고 발생 아파트 법면 등 일부 위험 지역이 등록되지 않은 점을 짚으며 사면 정보의 조속한 등록을 주문했다. 이어 위험 징후 감지 시 주민 대피 등 선제적 조치를 강조하며 “인명 사고와 관련해서는 ‘과도한 대응이 부족한 것보다 낫다’는 원칙 아래 극한 기후 속에서도 국민의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위험 관리 체계를 재차 점검하고 개선해 달라”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강 비서실장은 참사·범죄 피해자와 유가족을 향한 2차 가해 문제를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강 비서실장은 경찰청 2차가해범죄수사과가 출범 1년간 272건 수사, 112명 검거, 불법 게시물 6091건 삭제·차단 성과를 냈음에도 최근 제주 실종 사건 피해자 가족을 향한 악성 문자·조롱 및 음모론 수익 창출 등 2차 가해가 지속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와 가족을 향한 비하와 조롱, 허위 사실 유포와 책임을 전가하는 비난 등은 이미 큰 상처를 입은 이들에게 또다시 고통을 주는 명백한 2차 가해이자 중대한 범죄”라며 경찰청에 엄정한 수사와 형사 처벌 강화 등 근절 방안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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