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서 징역 1년 6개월 실형·법정구속
2심서 보석 인용…불구속 상태서 재판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게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의 보석 청구가 2심에서 받아들여졌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구회근)는 명씨가 신청한 보석 청구를 이날 인용했다. 이에 따라 지난 7월 1심에서 실형이 선고돼 법정 구속된 명씨는 다시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됐다.
앞서 지난 20일 열린 보석심문에서 명씨 측은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불구속 재판 원칙에 따라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기를 희망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건희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은 명씨가 처남에게 휴대전화를 은닉한 사실이 유죄로 인정됐다”며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명씨는 2021년 6월∼2022년 3월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총 2억7000여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58회를 무상으로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이중 명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결과를 직접 전달한 14회를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면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고, 명씨는 법정구속됐다.
1심 재판부는 명씨에 대해 “정치인들이 여론조사 결과에 민감하다는 점을 이용해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목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무상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했다”며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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