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2026년 임단협 잠정합의안’ 대의원 공유
PS 40% 현금·60% 주식
첫날 종가 기준 손실분 보전
최저가 주가 적용해 임직원 보호
성과급 주식 지급으로 주주총회 거쳐야
주총 부결시 대안은 합의문에 없어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 SK하이닉스 노사가 성과급 전액 현금 지급에서 일부 주식 지급으로 성과급 체계를 바꿨다. 임직원 입장에선 성과급을 주식으로 지급받으면 보상 가치가 떨어졌다고 느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노사는 만약 주가가 하락했을 경우 손실분을 현금으로 보전하는 장치를 마련했다. 주식 지급가격 역시 특정 기준 시점 가운데 가장 낮은 가격을 적용해 구성원에게 유리한 구조로 설계했다.
하지만 성과급 일부를 주식으로 지급하기 위해서는 주주총회라는 난관을 거쳐야 하는데, 주주총회 부결시에 대한 대안은 합의안에 담겨있지 않아 구성원들 사이에서 불안함이 나오고 있다.
SK하이닉스 노조는 20일 오후 긴급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2026년 임단협 잠정 합의안’을 구성원에게 설명했다.
SK하이닉스 노사는 지난해 PS 재원을 영업이익의 10%로 정하고 기존 지급 상한을 없애는 데 합의했다. 아울러 이 같은 성과급 산정 체계를 향후 10년간 유지하기로 했다.
하지만 올해 잠정합의안에는 현금 대신 주식으로 성과급을 지급하는 방안이 담겼다. PS의 40%는 현금으로 지급하되 60%는 SK하이닉스 주식으로 지급하는 안이다.
노사는 주가 변동에 손실 위험을 줄이기 위한 보완책도 마련했다.
주식 지급가격은 세 시점의 종가를 비교해 가장 낮은 가격으로 결정한다. 기준은 ▷1월 경영성과 발표일 ▷2월 PS 현금 지급일 ▷4월 주식 지급일의 SK하이닉스 종가다. 같은 금액의 성과급을 받더라도 기준 주가가 낮을수록 구성원이 받는 주식 수는 많아진다.
주식 지급 직후 주가가 하락할 경우에도 추가적인 보호 장치를 적용한다. 주식이 실제 지급된 첫날의 종가를 기준으로 지급받은 주식의 가치 총액이 당초 지급하기로 한 성과급 금액보다 낮아지면 부족한 금액만큼 회사가 현금으로 추가 지급한다.
성과급을 주식으로 받는 과정에서 주가가 하락하더라도 최소한 지급 시점의 성과급 가치는 보전해주겠다는 취지다.
이는 PS의 상당 부분을 주식으로 지급하는 데 대한 구성원들의 우려를 낮추기 위한 장치로 풀이된다. 성과급을 현금으로 받으면 지급액이 확정되는 반면 주식으로 받을 경우 주가 움직임에 따라 실제 자산 가치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회사의 현금 보전은 ‘주식 지급 후 첫날 종가’를 기준으로 이뤄지는 만큼 이후 주가가 추가로 하락할 경우 발생하는 손실까지 보전해주진 못하는 구조다.
아울러 양사는 적자가 발생했을 때 3% 내에서 임금을 이연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단, 고용안정 대책 등 위기 극복 방안을 합의 후 시행하고, 흑자 전환 시 일시 지급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외에도 노사는 임금 인상률 6.3% 인상, 내년 성과급에 한해 전액 현금 지급 등을 합의했다. 특히 정년퇴직자인 경우에도 퇴직연도 성과급의 50%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안이 포함됐다.
주택자금대출 또한 기혼자의 경우 2억원으로 상향하고, 복지포인트 또한 240만원에서 360만원으로 인상했다.
노조는 조만간 대의원 투표를 거쳐 잠정합의안에 대한 최종 의결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SK하이닉스는 현재 전임직 이천·청주 노조와 기술사무직 노조 등 기존 3개 노조가 각각 사측과 교섭을 진행하는 복수노조 체제다. 이천·청주 전임직 노조는 그동안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을 대의원 투표를 통해 결정해왔다.
다만 구성원들의 반발은 계속되고 있다. 지난해 노사가 PS 산정 체계를 10년간 유지하기로 합의했지만 불과 1년 만에 지급 방식이 달라진 데다, 주식 보상 비중이 커지면서 주가 흐름에 따라 구성원이 체감하는 보상 수준에도 차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성과급을 ‘주식’으로 지급하기 위해선 주주총회 승인이 필요하다. 시행된 개정 상법에 따라 자사주를 임직원 보상에 활용하려면 주주총회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잠정합의안에 주주총회가 부결됐을 때에 대한 노사 합의는 담겨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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