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PBR·주가급락 기업 ‘주가 누르기’ 추정…재산가액 재산정

최대주주·특수관계인 거래도 적용…장내 일반거래는 제외

자사주 취득 목적 무관 의제배당…법인 처분손익 과세 제외

[챗GPT로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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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앞으로 상속·증여세를 줄이기 위해 기업이 의도적으로 주가를 낮추는 이른바 ‘주가 누르기’가 적발되면 세금을 계산하는 주식 가치가 최소 30% 높아진다. 상속이나 증여 직전 일시적으로 낮아진 주가가 아니라 장기간 형성된 ‘정상 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하겠다는 취지다.

재정경제부는 3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은 ‘주가 누르기’를 추정할 수 있는 요건을 두 가지로 명시했다. 주가 누르기는 최대주주가 상속·증여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업가치를 의도적으로 낮춰 주가를 떨어뜨리는 행위를 말한다.

우선 최근 6년간 주가순자산비율(PBR)이 코스피 업종별 하위 25%, 코스닥 하위 10%에 해당하는 저PBR 기업일 때 주가 누르기를 했다고 추정할 수 있다. PBR은 주가를 주당 순자산으로 나눈 지표로, 낮을수록 기업가치가 장기간 낮게 평가됐다는 의미다.

최근 1년간 중복상장이나 교환사채 발행 등 기업 가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가 있었고, 시가 평가액이 최근 3년간 시가에 비해 30% 이상 하락했을 경우도 추정 대상에 포함된다.

현행 평가 방법으로 상속·증여세를 신고한 기업이 이 두 가지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면 ‘주가 누르기’를 했다고 간주해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다. 위원회에서 주가 누르기로 확정되면 상장주식을 다시 평가해 세금을 계산한다. 다만 납세자가 정상적인 경영 판단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면 현행 평가방법이 그대로 유지된다.

저PBR 기업은 ‘최근 6개월∼6년 6개월간 종가의 평균’과 ‘현행 평가액의 130%’ 중 더 큰 금액으로 상속재산가액을 결정한다. 즉 현재 방식으로 계산한 주식 가치보다 최소 30%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상속·증여세를 매기게 된다.

예를 들어 현재 방식으로 주식 가치가 10억원으로 평가됐더라도 ‘주가 누르기’가 인정되면 13억원 이상으로 다시 계산할 수 있다.

최근 주가가 급락한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은 ‘최근 6개월∼3년간 종가의 평균’의 최대치를 적용받는다. 정부는 단기간 낮아진 주가가 아니라 장기간 형성된 정상적인 기업가치를 반영하려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평가 방식은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간 상장주식을 거래해 발생하는 증여세를 계산할 때도 같이 적용된다. 다만 일반 투자자의 거래소 장내거래(시간외 대량매매 제외)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난 3월 상법 개정으로 자기주식(자사주)의 성격이 회사의 ‘자본’으로 명확해지면서 관련 과세 체계도 바뀐다. 정부는 상법상 자사주를 자본거래로 보는 만큼 세법도 이에 맞춰 정비했다고 설명했다.

가장 큰 변화는 주주가 내는 세금이다. 지금까지는 회사가 자사주를 취득한 목적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랐다. 자사주를 소각하기 위해 취득하면 세법상 배당을 받은 것으로 보고 과세(의제배당)했고, 나중에 처분하기 위해 취득하면 주식을 판 데 따른 양도소득으로 과세했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이런 구분이 없어진다. 자사주를 취득하면 목적과 관계없이 모두 의제배당으로 과세한다. 의제배당은 실제 배당금을 지급한 것은 아니지만 세법상 배당을 받은 것으로 간주해 세금을 매기는 제도다.

법인이 내는 세금도 달라진다. 내년부터는 회사가 자사주를 처분해 이익이 나거나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정부는 자사주 거래를 회사의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손익이 아니라 자본을 늘리거나 줄이는 자본거래로 보기 때문에 처분 손익을 과세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해외 자회사(특정외국법인·CFC)를 이용한 조세회피 방지 기준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 조정된다. 특정외국법인(CFC) 제도는 세율이 낮은 국가의 해외 자회사에 이익을 쌓아 세금을 줄이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다.

기존에는 해외 자회사가 부담하는 실제 세율(실효세율)이 17.5%(법인세 최고세율의 70%)보다 낮으면 조세회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세금을 매겼다. 앞으로는 이 기준을 글로벌 최저한세율과 같은 15% 미만으로 낮춘다.

정부는 CFC와 글로벌 최저한세 간 판정 기준을 일원화해 다국적기업의 이중 모니터링 부담과 납세협력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th5@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