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여러 방식 관세 부과 움직임 있을 것”
[헤럴드경제=문혜현 기자]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22일 미국의 무역법 301조 조사 이후 추가 관세 부과 가능성과 관련해 “조치가 있더라도 한미 간 관세 합의에 의한 큰 세율을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순방 관련 브리핑에서 “301조 문제는 기본적으로 과잉 생산 등과 관련 있는데, 해석하기 나름이다. 우리에게 추가적 관세 부과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는 24일 이후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한미 합의와 별개로 추가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과 관련해, 지난해 10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세율이 있는 만큼 이를 넘지는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위 실장은 이어 “미국이 최근에 캐나다에 적용한 관세를 보면 50%인데, 또 다른 법 조항인 거의 작동된 적이 없는 조항을 원용해 (적용했다)”며 “여러 방식의 관세 부과 움직임이 있을 수 있겠다”고 전망했다.
다만 위 실장은 미국 정부와 관련 문제를 소통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그는 “미측과 협의하고 있고, 필요한 대응이나 필요한 자료 제공, 설명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청와대 관계자는 미국의 무역법 301조 조사와 관련해 “글로벌 관세 부과 종료 시점이 다가오는 만큼 정부는 관련 동향을 기민하게 파악하고 있다”며 “금주에 방미하는 산업부 장관, 통상교섭본부장이 관련 사항을 미국 상무부, USTR(미국 무역대표부)과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 “미국 정부는 그동안 한미 관세 합의를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해왔다”고 했다.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가 전 세계 국가에 부과했던 10% 관세율은 오는 24일 만료된다. 이에 미국 무역대표부는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과잉생산과 강제노동 부문을 중점으로 각국을 조사해 왔다. 한국은 두 항목에 모두 해당해 최소 12.5%의 관세 부과가 예상되는 상황이다. 다만 지난해 한미는 무역 합의를 통해 상호 관세를 15%로 합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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