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 첫날 신고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명예훼손 건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친여(親與) 스피커인 방송인 김어준 씨의 영상이 ‘가짜뉴스 처벌법’ 1호 처벌 사례가 됐다.
법원이 김 씨의 허위사실 유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후 내려진 조치다.
22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유튜브는 개정 정보통신망법(‘가짜뉴스 처벌법’) 시행 첫날인 지난 7일 신고된 방송인 김어준 씨의 유튜브 콘텐츠를 전날 차단했다.
신고인은 이동재 매일신문 객원편집위원(전 채널A 기자)으로 그는 ‘김어준의 다스뵈이다’ 영상 일부가 자신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며 유튜브에 영상 삭제 및 계정 차단 조치를 요청했다.
유튜브 법률지원팀은 이 위원에게 “법률 위반사항 신고를 검토한 후 문제가 되는 콘텐츠를 해당 국가 도메인에서 볼 수 없도록 차단했다”고 안내했다.
현재 해당 영상에는 “명예훼손 신고로 인해 해당 국가 도메인에서 사용할 수 없는 콘텐츠”라는 안내 문구가 표시된다.
유튜브의 이번 조치는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 후 법원이 김 씨의 명예훼손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이후 이뤄졌다.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유튜브 등 일정 규모 이상의 온라인 플랫폼은 허위조작정보 신고·처리 체계와 운영 정책을 마련하는 등 자율규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유튜브 등 플랫폼은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자사의 자율정책을 위반했다고 판단하는 경우 삭제·차단·계정 정지 등의 허위조작정보 유통방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방문자 수가 일정 규모 이상인 플랫폼에서 게재자가 고의로 불법·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해 피해를 일으키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 법원에서 불법·허위조작정보로 확정된 정보를 반복 유통한 게재자에게는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도 부과할 수 있다.
김어준 씨는 이동재 위원 명예훼손 혐의로 넘겨진 재판에서 지난 14일 벌금 2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김 씨가 2020년 4월부터 10월까지 이 위원이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 거짓말로 제보하라”고 종용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라디오 방송과 유튜브에서 총 6차례 한 것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jshan@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