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국세청이 납세자들을 대상으로 ‘국세환급금 찾기’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운데 안전행정부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홈페이지 (www.nts.go.kr)에 ‘국세환급금 찾기’ 코너를 열었다. 개인은 이름과 주민번호, 사업자는 상호와 사업자등록번호만 입력하면 조회할 수 있다.
국세환급금이 발생하는 이유는 세법에 따라 중간 예납, 원천징수를 했지만 최종 세금을 확정하면 정산 과정에서 초과납부나 감면액 등이 책정되기 때문이다.
이밖에 세금 부과에 이의를 제기한 납세자가 조세심판 판결에서 승소했을 경우, 납세자가 착오로 더 내는 경우 등 다양한 경우가 존재한다.
국세환급금은 환급받지 않고 5년이 경과하면 국고에 귀속된다.
국세청 홈페이지는 국세환급금을 찾기 위한 네티즌들의 접속이 폭주해 사이트 접속이 힘든 상태다. 이에따라 안전행정부 민원24 홈페이지(www.minwon.go.kr)에서도 국세 환급금을 조회하는 것도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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