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선희 의원실 제공
백선희 의원실 제공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백선희 의원(조국혁신당, 비례대표)은 20일 어린이공원의 안전사고 예방과 쾌적한 공원 환경 조성을 위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어린이공원 내 조명시설 설치와 안전관리 조치를 의무화하고, 어린이놀이시설 주변에서의 음주·흡연 행위를 금지행위로 명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어린이공원 내 방호울타리 등 안전시설 설치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도시공원에서의 금지행위로 공원시설 훼손, 노점 상행위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어린이놀이시설 주변에서의 음주·흡연 등 유해행위에 대한 명시적 금지 규정이 없어 어린이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이 지속되어 왔다.

또한, 축구장·테니스장 등 스포츠시설에는 조도 기준이 마련되어 있는 반면, 어린이공원은 별도의 기준이 없어 야간 시간대 안전 확보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물리적 시설 설치뿐 아니라 순찰·점검 등 실질적인 안전관리 조치를 강화할 필요성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백 의원은 “어린이공원은 아이들이 안전하게 뛰놀 수 있어야 할 공간이지만, 야간 조도 부족과 유해행위로 인해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어린이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고, 가족 모두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공원 환경을 만들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어린이 안전은 선택이 아니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본 책무”라며 “생활 공간 속 위험요인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안전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은 물론, 공공 공간에서의 유해행위 억제를 통해 보다 안전하고 건전한 도시공원 이용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bigroot@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