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의 차남인 혁기(43) 씨가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영국 법인인 ‘아해프레스 유케이’(AHAE PRESS UK LIMITED)를 청산하려다 현지 금융당국으로부터 법적 제재를 받게 됐다.
일각에선 채권자에게 갚아야 할 부채와 세금 탈루 등을 숨기고 회사 문을 닫으려던 계획이 당국에 의해 ’제동‘이 걸린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청산 절차를 신청하면서 아해프레스 유케이는 의무보고사항인 연간보고서(Annual Return)도 제출하지 않아 수천 파운드의 벌금을 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영국 금융 당국은 연간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 시한을 넘기는 것을 ‘범죄 행위(Criminal offence)’로 규정하고 있다.
13일 영국기업등록소(Companies House)에 따르면 혁기 씨가 최고경영자(CEO)로 있는 아해프레스 유케이와 티오브티즈(TEA OF TEAS LIMITED)는 올해 2월 중순 ‘자발적인 청산 신청서‘(Voluntary strike-off application)를 금융당국에 냈다.
아해프레스 유케이는 아해의 사진작품을 해외에서 전시 판매하는 법인이며 티오브티즈는 차 브랜드 판매업체로, 두 회사 모두 지난 2012년 3월8일 런던에 설립됐다. 두 회사의 자본금은 각각 1000파운드이며 최대주주는 모두 혁기 씨로 돼 있다. 혁기 씨는 회사 설립 후 뚜렷한 실적이 없자 손쉬운 ’자진 청산‘의 방법을 택했고 이 과정에서 연간보고서도 제출하지 않았다. 현재 두 회사는 지난 2013년 회계연도 연간보고서의 제출 시한을 모두 넘긴 상태다.
지난 2월 중순 신청서를 냈지만 지난 4월 중순 아해프레스 유케이의 청산 절차는 현지 금융당국에 의해 중단됐다.
‘자진 청산’은 회사 경영자 입장에서 ‘골칫덩이(unwanted)인’ 회사를 ‘청산인’을 고용하지 않고 싼 비용에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이다. 그러나 갚아야 할 부채가 없어야 하고, 최근 3개월 동안 주식 거래가 없어야 한다. 세금 탈루 전력도 없어야 하며 법인세 납부 현황을 청산 전에 국세청에 보고해야 한다.
신청서를 낸 뒤 7일 이내에 채권자, 고용인, 주주, 연금관리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런 전제 조건을 지키지 않으면 벌금 등 법적 처벌을 받게 된다.
아해프레스 유케이의 자진 청산 절차가 중단된 배경은 채권자 중 일부가 청산에 반대 의사를 표명했거나 세금 당국에서 문제를 삼은 것을 금융당국이 받아들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갚아야 할 부채와 세금 탈루가 드러나면서 청산에 제동이 걸린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경영진에 의한 청산이 중단된 아해프레스 유케이는 보고서 미제출로 인한 ‘강제적인’ 청산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계속 보고서를 내지 않을 경우 강제적인 해산 절차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강제 해산이 이뤄지면 경영진에 5000파운드의 벌금이 부과되며 이사 자격도 박탈된다.
기업등록소에서 거래되는 기업들은 1년에 한 번씩 법인구조, 기업 활동, 이사진 구성, 주주 구성, 자본금 변동 상황, 회사 주소 등이 기재된 연간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돼 있다.
영국 금융 당국은 현재 기업 실소유주들의 돈세탁과 탈세를 막기 위해 오너 리스트를 대중에게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최상현 기자/src@heraldcorp.com
[정정 보도문]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헤럴드경제] 지난 4월 16일, 세월호 참사 이후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기사 보도 이후 기독교복음침례회 교단 및 유병언 전 회장의 유족 측에서는 사실과 다른 보도에 대해 정정 및 반론보도문을 보내왔습니다.
1.구원파가 오대양사건과 관련 있다는 보도에 대하여
오대양 집단자살 사건은 1987년과 1989년 그리고 1991년 검경의 3차례 집중적인 수사를 통해 기독교복음침례회 교단 및 유병언 전 회장과 관련이 없음이 밝혀졌으며, 지난 5월 21일 인천지검에서 공문을 통해 관련이 없음을 확인해 준 바 있습니다.
2. 구원파의 교리 폄하 및 살인집단 연루성 보도에 대하여
일부 언론은 기독교복음침례회 교리를 한번 구원 받으면 무슨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는 식으로 가르치며, 유병언 전 회장의 사업이 하나님의 일이며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 구원이고 예배라는 교리를 가졌다고 보도하였으나 해당 교단에서 보낸 공식문서와 설교들을 확인한 결과 교리가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3. 이준석 선장을 비롯한 선원들이 구원파 신도라는 보도에 대하여
세월호 사고 당시 먼저 퇴선했던 세월호 선장 및 승무원들은 모두 기독교복음침례회 신도가 아니며, 다만 승객을 먼저 대피시키다 사망하여 의사자로 지정된 故정현선 씨와, 승객을 구하다가 의식불명 상태로 구조된 한 분 등, 2명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4. 기독교복음침례회에서의 유병언 전 회장 지위 관련 보도에 대하여
기독교복음침례회는 유병언 전 회장이 교주도 총수도 아니며, 유병언 전 회장은 1970년대 극동방송국 선교사들로부터 목사 안수를 받은 사실은 있으나 목회활동을 한 사실은 없으며 기독교복음침례회는 평신도들의 모임으로 목사가 없음을 밝혀왔습니다.
5. 기독교복음침례회 및 유병언 전 회장의 5공화국 유착설 보도에 대하여
일부 언론은 유병언 전 회장이 1980년대 전경환 씨와의 친분 관계와 전두환 대통령의 5공화국과의 유착관계를 통해서 유람선 사업 선정 등 세모그룹을 급성장시킬 수 있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유병언 전 회장과 기독교복음침례회는 5공화국과 유착관계가 없었으며 지난 5월 21일 인천지검에서 공문을 통해 이를 확인해 준 바 있습니다.
6. 유병언 전 회장의 50억 골프채 로비설 보도에 대하여
일부 언론은 유병언 전 회장이 사돈을 동원하여 50억 상당의 골프채로 정관계 인사들에게 로비했다고 보도하였으나, 지난 10월 검찰이 해당 로비설은 사실이 아니고 세모도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회생하였음을 확인해 준 바 있습니다.
7. 유병언 전 회장 작명 관련 보도에 대하여
일부 언론은 ‘세월호’의 이름이 세상을 초월한다는 의미의 ‘세월(世越)이 아닌 ‘흘러가는 시간’을 뜻하는 세월(歲月)이며, 유병언 전 회장의 작가명인 ‘아해’는 ‘야훼’가 아닌 어린아이를 뜻하며 기업명인 ‘세모’는 삼각형을 뜻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bonsang@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