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울진)=김병진 기자]경북 울진해양경찰서는 불법으로 고래를 포획한 선장 A(50대)씨와 총책 등 3명을 구속하고 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6월 고래포획 선박을 임대한 후 선원들을 모집하고 같은 해 8월 초순께 영덕 앞바다에서 밍크고래 1마리를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포획한 고래 1마리를 선상에서 약 50자루에 나눠 해체한 뒤 구룡포항으로 입항 후 경주 한 창고에서 소분해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해경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동일 포획선의 추가 밍크고래 포획 여부와 과거 항적 분석을 통한 추가 범행 가능성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울진해양경찰서 관계자는 “밍크고래는 한 마리만 포획해도 수천만원에서 1억원에 이르는 고가로 거래돼 불법 포획의 유인이 크다”며 “고래 불법 포획 유통범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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